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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즌아이
의뢰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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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원가기준 설명_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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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리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사로 왔습니다.

예전 아버지가 Lh에 근무하실 당시 명절에 귀성 버스대절에 몸을 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익숙한 풍경을 지나 들어오니

반가운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희 딜아고라 강사이시기도 한 '정기창'원장님(사단법인 지방계약원가협회 이사)이 원가 파트를 연합하여 진행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이 몰리더군요.


기존에 99세대 이하는 

토지와 건물 모두 감정평가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감평가액은 공사원가보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축물 평가액을 공사원가로 토지를 감정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감정평가액

건물=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산정방식은 표준품셈)


현장은 조금 살벌했는데요.

몇몇 분들이

"PF이자를 안내주면 누가하냐? 이거 탁상행정이다!" 라고 소리지르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100%매입+토지 감평가액+공사원가+이자+이윤 다 담보하면

공급이 터져버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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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직접비도 표준품셈 기준입니다.

표준품셈*할증률(대외비, 따로 문의), 표준품셈은 애초에 건설사위주라 비쌈...소송시 건설사들이 다 표준품셈 들먹입니다...


기술을 조금 아는 분들 혹은 견적을 아는 사람이면

이것만해도 이자를 커버칠 가능성이 높다는걸 알거에요.


정리해보면

토지비는 감정평가액으로 지급(계약체결시 1순위 근저당금액, 준공시 감정평가액-기지급금액)

공사비는 50%공사 완료시 50%지급, 100%공사완료시 100%지급하고 공사비 20%이상 증액시 재심의가 필요합니다.



전략은

시공사이윤: 표준품셈대비 저렴한 시공비로인한 이윤+일반관리비

시행사이윤:  감정평가액-토지실제 매입비

PF금리: LH에서 인정해주는 이윤


성립하면 GO!!!



현재 시행은 대부분 개발업자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는 못살려도 이 사업방식을 잘 이용하면

간당간당한 사업지, 용도변경으로 감정평가액보다 토지매입금액이 저렴한 사업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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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좌측에 앉아 계신 정기창 원장님의 건설 원가 및 클레임 수업은 딜아고라클래스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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