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11월 건축설계관련 주요개정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개발사업 검토 시 사업성과 관련 있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느껴지는 개정안들이 눈에 보입니다.
도시행 생활주택을 개발을 검토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건축물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아울러, 지하주차장의 층고가 높아져,
지하 토공사비용, 지하안전영향평가 확대등 부수적인 영향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된 법령사항 잘 검토하시어 성공적인 개발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십시요~
1. [입법예고]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중 5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유형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반면, 주택시장에서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 따라,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형 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 유형으로 변경하고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5층 이상 고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예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함
- 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 등을 소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종전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자구를 수정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 유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 2024. 00. 00. 시행)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 등을 소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종전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자구를 수정하고, 아파트형 주택의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3. [법령][공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각각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각각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4. [법령][공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용도지역별 용도에 따라 건축물과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이내인 경우 방화유리창을 방화유리창호로 문구 보완
-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내용 중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수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24조제12항 본문 중 "방화유리창"을 "방화유리창호"로, "시험한"을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으로, "한정한다]으로"를 "한정한다]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방화유리창으로"를 "방화유리창호로"로 한다.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내용 중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한다.
5. [행정예고]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10.16) 후속 조치로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 및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을 적용 제외하고, 오피스텔(업무시설)의 주거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바닥난방의 면적 제한(120m2 이하)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10.16) 후속 조치로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 및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을 적용 제외하고, 오피스텔(업무시설)의 주거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바닥난방의 면적 제한(120m2 이하)을 삭제하려는 것임
6. [훈령예규고시]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
- 인천검단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일반건축물보다 강화된 점검기준을 고시에 마련
■ 개정이유
인천검단 사고에 따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조치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일반건축물보다 강화된 점검기준을 고시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량판 구조 건축물 장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점검기관 기준(안 제4조제3항)
1)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해 장비를 사용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반발경도측정기 및 철근탐사장비를 보유한 자로 함.
나. 무량판 구조 건축물 강화 점검 기준(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1) 주요구조부, 마감재 및 개구부 육안점검 기준을 추가함.
2)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및 전단보강철근 확인 등 장비점검 기준을 추가함.
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 직접인건비 기준(안 제33조제3항 및 별표 1)
1) 무량판 구조 건축물 장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책임자 1인을 가산하도록 함.
라. 무량판 구조 건축물 선택과업 비용 기준(안 제39조)
1) 무량판 구조 건축물 육안 및 장비점검에 따른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비용은 적산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도록 함.
마. 무량판 구조 건축물 정기점검표 추가(별지 제2호 서식)
1) 무량팡구조 강화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보고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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