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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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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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년 PF수수료 제도 개선방안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수수료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업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수수료 부과 대상 제한

1-1. PF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며, 신용위험 상승분은 대출금리에 반영

1-2. 개발이이 공유 목적 수수료는 에쿼티 참여로 대체 권장


2. 수수료 체계정비

2-1. 기존 32개 수수료 항목 11개 통합 및 표준화(11개 모두 수취하자는 의견X)

2-2. 각 항목의 정의 및 성격 명확히 하여 부과 기준 투명성 확보


3. 정보제공 확대

3-1. 차주에게 용역수행 계획, 용역 과정 및 결과를 포함한 상세 정보 제공

3-2. 금융회사는 내부 이력관리를 통해 용역 내역 신뢰성 강화(금감원 감독 용이성 확보)


4.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4-1. 수수료 산정 및 부과 과정을 내부 심의를 통해 검증

4-2. 불공정 행위 방지와 적정성 점검 절차 마련


5. 계획

5-1. 12월중 확정하여 25년 1월 금융권 시행계획

5-2. 신용위험 상승분(만기연 장 등)을 대출금리가 아닌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을 제한

5-3.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 수수료 폐지

5-4. 연장시 마다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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