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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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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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토보상 및 대토보상리츠 정리

대토보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보상금을 현금/채권 대신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해주는 방식(토지 보상법)


대토보상권은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로

현금 보상채권

대토용지 신청권리의 이중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매는 금지 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현물 출자는 가능)=>대토보상리츠 출현 계기

1. 대토보상용지 특성경쟁 및 추첨없이 수의계약으로 토지 공급

: 우수한 토지를 경쟁입찰(상업용지 등)이나 추첨(주택용지)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급 → 경합시 추첨

2. 저렴한 가격에 토지 확보

: 주택용지(감정가의 100%), 상업용지(감정가의 120% 한도로 일반경쟁입찰 평균낙찰률 적용)

3. 지주1인당 당공급받는 용지 제약→다수 지주 모집 필요

: 주택용지 990M2, 상업용지 1100M2, 그외 용지 제한없음

4. 전매금지

: 대토보상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전매(매매, 증여 등) 금지(단, 부동산 투자회사 현물출자 가능)


대토보상리츠 구조

대토보상용지를 개발하는 방식은 대토보상리츠와 금전채권신탁(현재불가) 구조 존재

- 대토보상리츠는 지주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리츠는 LH공사 등으로부터 용지를 공급받아 개발사업 진행(리츠가 사업주채, 지주는 리츠의 주주로 개발이익 수취)

- 리츠 현물 출자 이후 리츠는 대토신청권리만 있을 뿐, 현금 보상채권은 소멸

- 대상보상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등록후 현물출자를 하고 용지공급이 확정된 시점에 영업인가를 받는 절차로 추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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