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태양의디벨로
의뢰
2024-08-2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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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지정공사가 무엇인가요?

건축주가 별도로 직접계약하여 발주하는 공사항목입니다.


주로 인테리어공사(벽지, 바닥재, 가구, 싱크대 등)

혹은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설꼐도서만으로 견적을 제출하기 어려운 공사

(에어컨, 엘리베이터, 현관문, CCTV, 도어폰, 비디오폰, 로비폰 등)이 포함됩니다.


지급자재 및 지정공사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이 많을수록 시공사가 가져가는 도급공사비는 줄어듭니다.


최근 아파트 중 일부는 인테리어가 없는 누드형태로 분양하여 

직접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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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호 건축
2024-08-24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직발주공사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상기 공사 이외에도
최근 법령개정등으로
소방, 전기, 통신공사등은 직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안전보건조정자등의 역할등이 필요하고
발주 시, 주계약자(도급시공사)로 하여금 별도계약공종과의 가설계획, 관리등의 여러 그레이존에 대한 사전 검토등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비용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발주 시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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