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양지호 건축
의뢰
2024-08-22
25
3
건설
240822_날씨Risk_(4)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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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밤달리기 좋습니다. 강추^^!!



요즘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하면 더위에 진이 빠진채 도착을 해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


나이와 더위를 탓하며 앉아 있으며 불평하는 나를 보며, 와이프가 한마디 한다.


“예전 현장 있을 때를 생각해봐. 그 때에 비하면 훨씬 좋아진거 아닌가?”

맞는 말이다.


예전 현장 근무 시에는 항시 여벌의 옷을 가방에 챙겨서 출근을 했고, 하루 종일 땀에 절어 현장을 다니고 난 후에 집에 갈 때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했다. 

(하지만, 그 때는 체력이 좋았는지, 아니면 현장을 돌면서 체력이 좋아졌었는지.. 집에 와서 지치지는 않았다 ^^)


오늘은 처서입니다.

24절기의 하나로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드는 절기이다. 이 무렵이 되면 입추 무렵까지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꺽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처서’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_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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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구스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는 끝났다.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왔다” 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어쩌면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오늘 기사에 2011년 온열질환자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지 두번째로 많은 환자가 나온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한다.


'올여름 온열질환자 2천900명 육박... 역대 두번째로 많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84089?sid=102


  • 
    • 아마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을 감안할 때 2018년의 최고 기록도 갱신을 하지하 않을는지..
    • (그럼에도 KBO 관중 수도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으니, 더위도 즐거움을 이기지는 못하는 모양이다.)

    '프로야구 역대 최대 관중 신기록 달성...840만 관중 넘어'
    
  • 
              •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다.
              • 그럼 여름철 폭염과 관련된 이야기 즉, 온열질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 1. 온열질환이란?

                •                      구분
                •                                                                                                                            내 용
                •                    폭염
                •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
                •                온열질환
                • 여름철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어지럼증, 발열, 근육경련 등의 증상을 동반
                •                체감온도
                •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 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하여 나타낸 온도(℃)
                •               온열질환
                •                 민감군
                • 고령자, 고혈압자, 더위에 취약한 외국인, 장시간 옥외작업자, 신규자, 현장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고강도 작업자, 심장혈관계 이상자, 비만자, 피부질환자 등)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 2.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 3. 현장 작업/휴식 기준
              • 
              •  

                위험

                단계

                노출기준(체감온도)

                현장 작업/휴식 기준

                -

                31℃ 미만

                ·깨끗한 물, 휴식공간 준비 및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관심

                31℃ 이상 ~ 33℃ 미만

                ·매 시간당 10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 매 시간당 15분 휴식

                ·옥외작업 시 가급적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착용

                주의

                33℃ 이상 ~ 35℃ 미만

                또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 휴식

                ·온열질환 민감군 : 매 시간당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 :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 시 가급적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착용

                경고

                35℃ 이상 ~ 38℃ 미만

                또는 폭염경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5분 이상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 : 옥외작업 중지

                Conc 타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냉장구 필수 착용 및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 대책 강구

                ·온열질환 민감군 : 옥외작업 제한

                ·옥외작업 시 가급적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착용

                위험

                38℃ 이상

                ·매 시간당 15분 이상 휴식

                ·옥외작업 자제

                ·무더위 시간대(14~17)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조치 작업 등을 할 경우 보냉장구 필수 착용 및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 대책 강구

                ·온열질환 민감군 : 옥외작업 제한

                ·옥외작업 시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착용


                ※ 작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 1시간 이상 연속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속 작업시간이 최대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온열질환 예방 보호구 필수 착용 등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해당 연속 작업 종료 후 15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 4. 예방대책

          • 1) 휴식
          • 작업장 여건에 맞는 휴게시설 선정: 옥외 그늘막, 몽골텐트, 컨테이너, 옥내 휴게실등
          • 1948362979_1724317877.3374.png1948362979_1724317884.6772.png1948362979_1724317893.2462.png


  • 2) 물
  • 음용수, 제빙기, 식염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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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관련 리스크 사례

  • 1) 작업 생산성 저하

  • 예전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갱폼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반장께
  • “춥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는 인사말에
  • “더운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주 움직이면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더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더 힘듭니다.” 라는 답을 들었고,
  • 실제 여름철 각 공종별 작업하시는 반장님들을 관찰 할 때, 중간중간에 수분섭취, 휴식, 조기작업 종료등으로 실 작업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 당시는 21년 이후 급격한 물가인상 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 정산 시(발주처 ↔ 시공사, 시공사 ↔ 협력사)에 실제 반영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미미했다.(물론, 협력사에서 해당 사유에 대한 반영요청은 있었다.)

  • 2) 직,간접비 정산에 대한 공사비 소송발생

  •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공사, 협력사의 원가 부담이 쌓이다 보니, 실제 관련 사업등에 시공사 측에서 폭염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신규 공사 도급계약 시에 불가항력 사항에 폭염을 계약서에 명시하려는 요청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다. 예전 보이지 않게끔 원가 상승요인이 되었던 사항들이 점차 표면위로 등장을 하는 모양새이다.

  • 야외에서 행해지는 여러 활동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이지만, 점차 지구온난화(아니, 지구열대화가 맞을까요?^^)의 영향으로 봄, 가을은 점차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면서 동남아처럼 순간 예측하지 못한 폭우가 발생하는 듯 현장에서 공사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시행을 해 나가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 시행사업에 있어 개발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를 산정할 때,
  • 공사 입찰 시 입찰견적가를 산정할 때,

  • (1) 강우(설)
  • (2) 태풍,강풍
  • (3) 한파
  • (4) 폭염...

  • 등과 같은 날씨 변수로 인한 여러 Risk 요인등을 사전에 잘 검토 및 반영 하시기 바랍니다.

  •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
  • '처서가 지나면 풀도 울며 돌아간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 그간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고 다가오는 가을철 독서와 운동(달리기 강추^^입니다.)으로
  •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기 기원드립니다!
  • 


영롱
2024-08-23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면 중대재해인가요?
양지호 건축
2024-08-23

기본적으로는 중대재해가 맞습니다.
단, 여러 요건등을 검토해서 결정됩니다.
(개인지병등 요건)
한토공
2024-09-04
오늘 뉴스에 보령에서 휘니셔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고열로 돌아가신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그걸 다음날 아들이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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