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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11
1
건설
날씨 Risk_(2)태풍,강풍

 장마가 시작되어 연일 비가 오다말다 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루사, 매미, 곤파스, 볼라벤… 귀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다. 맞다. 국내에서 발생했던, 임팩트가 있었던 태풍의 이름이다.


태풍 루사

(2002년 8월, 최대풍속 56.7m/s, 인명피해 사망·실종 246명 이재민 6만 3천명, 재산피해 5조 3천억여원(2003년 화폐가지 기준) _ ※위키백과 참조


태풍 매미

(2003년 9월, 최대풍속 60m/s, 인명피해 사망·실종 132명 이재민 6만 1천명, 재산피해 4조 7천억여원(2003년 화폐가지 기준) _ ※위키백과 참조


태풍 곤파스

(2010년 8월, 최대풍속 40m/s, 인명피해 사망·실종 5명 이재민 112명, 재산피해 1,670억여원 _ ※위키백과 참조


태풍 볼라벤

(2012년 8월, 최대풍속 51.8m/s, 인명피해 사망·실종 43명 이재민 수백명, 재산피해 6,365억여원 _ ※위키백과 참조


 기억에 있으신 이름도 있고, 생소한 이름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루사와 매미의 경우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강타한 태풍이었고, 곤파스와 볼라벤의 경우 필자의 현장 생활에 있어 강한 임팩트를 주었던 태풍이었기에 기억에 남는다.



 곤파스의 경우 현장을 전부 마무리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철수를 한 상황에서 정산 및 하자보수를 위해 현장에 남아있던 상황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피해상황을 복기를 하자면, 새벽에 강한 태풍이 지나가고 출근을 하는데… 자전거보관소가 도로를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닌가? 1층에 있던 자전거보관소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웬일? 옥상정원(당시 지상7층에 옥상정원이 있었고, 8~30층까지 오피스텔이 있던 현장이었다.)에 있던 자전거보관소가 1층까지 떨어져 뒹굴고 있던 것이다. 부랴부랴 옥상정원으로 올라갔더니, 8층 슬라브 하부로 설치된 천정마감재(SMC천정재)가 전부 뜯겨서 너덜거리고 있었다. 강풍이 천정마감재와 슬라브 사이공간으로 들어가 뜯어버린 상황이었다. 


 그 후 약 2주에 걸쳐서 다시 재작업을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 큰 인명사고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한 큰 안도감을 느끼는 사례였다.



 볼라벤의 경우 인천 송도현장에서 있었던 사례이다. 2년 전 곤파스의 경험을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여, 큰 피해를 겪지는 않았던 상황이지만, 해안가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실제 태풍매미의 경우도 부산에 큰 피해를 주었었다.)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던 사례였다. 해안가 지역에는 노풍도가 높아 설계 시에도 구조계산 값이 높게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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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현장의 외장재가 세라믹타일 이었는데, 태풍이 지나간 후 현장 여기저기에 세라막타일이 떨어져 있는 것을 치웠던 기억이난다. 이 때,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밤을 세워 현장 여기저기를 밧줄로 묶고 날릴 수 있는 물건들을 결속하는데 여러 날을 보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살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바람세기에 대한 체감사항을 알 수 있다. 통상 태풍 시에는 초속 40m/s 이상의 바람이 불고, 이 때는 사람이 날아가고 나무가 뽑히는 수준이라서 절대 현장 근처를 가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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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현장과 관련된 작업의 제한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지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아마,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상식을 다시 복기한다는 의미정도로 생각해 주기길 바란다.


1)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의 내용을 보면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2)   리프트(호이스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철골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다.


4)   갱폼조치


현장에서 풍속과 관련해서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게 바로 갱폼이다. 이런 바람의 영향을 극복하고자 비용을 들여서 ACS, RCS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한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다뤄보면 좋을 듯 싶다.)


 

5)   기타사항


 이 밖의 사항으로는 

비산물에 대한 결속, 

갱폼 외부망에 대한 바람길 생성 조치, 

비계 외부망에 대한 바람길 생성 조치, 

비계 벽고정 부위 확인, 

판재 형 자재 및 시공중인 거푸집 결박상태 확인, 

가설 울타리 설치상태, 위험시설물 사전제거 및 입간판 등 고정 상태, 

주변도로 및 배수시설, 취약부위 확인등

이 있겠다.


아래는 강풍으로 인한 갱폼 파손 사례이다.(이전 글’건설현장 안전관리 회고..’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다음 번에는 날씨 Risk (3)한파 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올렛
2024-07-09
매미이후로 크게 생각한 것이 없는데, 대비가 잘되어서인지 50넘은 후속 태풍은 조용히 지나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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