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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블리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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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부동산 매매서류와 계약시 유의사항


보통 거래를 진행하는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  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부동산매매서류가 달라  지며 아울러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에는 필요 서류가 더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  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계약일이나 잔금을 치  르는 시점에 따라 마련해야 할 서류가 달라 더  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부분 확보할 수가  있어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매매서류는 매도할 경우와 매수를 진행 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사람이라면 집문서라고 할 수 있는 등기권리증 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보통 처음 집을 구입하 는 과정에서 법무사로부터 제공을 받게 됩니 다. 거래 시에 꼭 필요한 서류로 안전한 곳에 보 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실할 경우 다시 발급받 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분실하였다면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분증과 함께 도장이나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이 있을 경 우 해당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상가일 경 우는 사업자등록증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잔금을 치를 때에는 이와 함께 주민등록 초본과 매도 용도의 인감 증명서, 장기수선충 당금과 관련된 명세서를 비롯하여 공과금 영수 증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 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 원본을 부동산매매서 류로 꼭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할 경우에도 기 본적으로 신분증과 함께 도장이 필요하며 계약 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에는 매매가 이루어진 계약서 원본과 함께 주민 등록등초본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도 요 구되며 계약을 대리할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서류는 보통 계약 시점과 가까운 기 간 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법인이 매매 계약을 할 경우 다른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이런 필수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비롯하여 토 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세밀하게 살 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잔금을 치르는 날에 는 큰돈을 주고받게 되므로 더욱 신중하게 과정 을 밟아야 하겠으며 특히 매수인의 경우라면 매 도한 사람의 계약서상 주소지와 인감증명이나 등본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한지 정확하게 살펴 야 하며 근저당 등과 관련된 기재 사항이 있는 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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