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주사이드에서 만들어진 수지나 셋팅된 PF위주로 취급을 하다보니
실제 개발에 대해 아는 부분이 다소 부족한 주니어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수지를 작성할 때.. 토지비나 건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타이트한 사업수지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건가 싶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행사의 경우 매물을 발견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에.. 가설계도 안 뜬 상태에서 법적 용적률에 갠또(?) 때려서 사전검토를 한다고도 들었고..
타이트한 수지분석이 결국 현금흐름에 따른 금융비 정도 같은데... 그 부분이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는건가.. 결국 공기라도 조금 늘어나면 틀어지는거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출 파트에서)
실무적으로 대주사이드에서 제가 총사업비를 도출할 때.... 그냥 지출한 에커티 비율에 최대한 맞추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인허가 절차에 대해 잘 아는 포지션은 결국 건축사 파트밖에 없는건가 싶은 질문입니다... 선배님들은 어느정도까지 깊게 알고게시는지요??
대주 재직 당시 들었던 가장 수치(?)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대주는 건축심의만 끝났다고 하면 인허가 끝난줄 알더라. 라는 말이었는데요.
수치스러웠던 이유는.. 사실 정말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니 교통영향평가니 어쩌고저쩌고 .. 굴토심의는 인허가 후 착공 전에 한다니.. 이런 내용은 대주사이드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었습니다.
브릿지 상환재원이 본피인데.. 본피의 사전조건은 인허가이고.. 당연히 브릿지를 취급하는 기관이면 인허가에 대한 정보는 어느정도 잘 알아야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