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딜 아고라
2025-01-14
20
0
시행사 운영비 누적 미인출시 해결법

질문.

사업수지에 포함되어 있는 시행사 운영비를 지급받을 방안이 있을까요?

상황.

사업비 부족(분양률 저조),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계좌에 분양수입금은 남아 있으나 공사비 청구액 전액을 지급할 여력은 없음)

이렇다 보니 자금집행 순서(공사비 우선)에 밀려서, 수개월째 시행사 운영비를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지급분 전액은 아니라도, 회사가 운영가능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지급받을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1

시행사 운영하는데 드는 실비를 백데이터로 면밀하게 작성하시어, 시공사와 대리금융기관에 읍소하는 방법밖에없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시행사 운영이 힘들어 사업이 난관에 빠질수밖에없다는 논리밖에 없을듯합니다 


답변2



답변3

전문가 분들께서의 답변 잘 읽어보았네요~ ㅎㅎ

이러시는 방법도 권해봅니다. 결정은 잘 판단하시기를 바래봅니다. 

1.현재의 상황을 가득 진솔하게 담아 애절하게 읍소하는 자세로 공문을 '관계사 - 시공,신탁,금융' 발송한다

2.핵심 내용은 - 시행사 운영비가 현재 100이라고하면 50만이라도 지급하고, 분양율이 조금 오를때마다 지급 비용도 비율 상승하여 하자고 제안해본다.

3.누적된 시행사 운영비용에서 일부라도 시공사 비용이라도 지급에 협조한다고 '당근' 을 건네본다

4.시행사 비용을 주면 그중 00%는 (100을 다 준다고 가정할때) 분양율 끌어올릴 수있는 비용으로 ..일정부분 할당해서 쓰겠다. 그게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위에 말씀 주신 분들 중 '읍소','협의' 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내용이긴합니다. 

답변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