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딜 아고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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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4.11.11)

가.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제1호 개정)


1) 기존의 소형 주택은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아파트와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소형 주택의 분류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소형 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분리하고,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여 건축법상 아파트만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아파트형 주택의 면적 제한을 폐지(안 제10조제1항제1호 개정)


1) 기존의 소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이로 인해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5층 이상의 아파트형으로 건축할 수 없는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심지 내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전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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