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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즌아이
의뢰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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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소송 확정전 일반 분양 가능여부에 대한 응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후단 및 제79조 8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 또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하여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 등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일반분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8779, 2016. 11. 29). 결론적으로, 매도청구소송 확정 전에도 일반분양이 가능하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고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며,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설정된 저당권 등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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