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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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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분양가 상한제 설명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산정된 가격 이하로 결정하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며,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1989년 주택법에 의해 처음 도입된 분양원가연동제에서 시작되었으나,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폐지되었다가,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되었습니다.
2007년 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 제도는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분양가격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격 = 건축비(기본형건축비 + 건축비가산비) + 택지비(감정평가액 + 택지비가산비)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은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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