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채삿
의뢰
2024-08-0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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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개인적으로 각종 판례들을 찾아볼 때 재밌는 지점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여러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때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재밌는 이야깃거리가 있어, 소개 차 글을 써봅니다.


대한민국에서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당연히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고, 이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지상권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 지상권은 보통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정되는데, 특정 경우에 한해 계약이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그 요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을 때, 토지의 소유권자가 임의로 건물을 처분할 수 없도록 별도의 절차 없이 건물 소유권자의 지상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관습법에 의해 창설되는 물권이기에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종 판례를 통해 그 의도와 요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1916년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 이어져오며 다양한 폐지주장에 부딪혔지만,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아직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첫째, 토지와 건물이 모두 처분 시점 기준 동일인의 소유여야 하며,

둘째, 법률행위 및 그 외의 원인에 의해 둘의 소유자가 달라지,

셋째, 당사자 간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저는 첫번째, 즉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에 대한 해석으로 결론이 갈리는 판례들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토지나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일 때는 결론을 짐작하기 비교적 쉽지만,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질 경우 논쟁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선고되었으나 반대의 결론을 가지는 두 판례를 공유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1. 단독 소유 토지 위의 공동 소유 건물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B9%FD%C1%A4%C1%F6%BB%F3%B1%C7&searchOption=&seqnum=8623&gubun=4&type=5


2. 공동 소유 토지 위의 공동 소유 건물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218601 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B9%FD%C1%A4%C1%F6%BB%F3%B1%C7&searchOption=&seqnum=8753&gubun=4&type=5

 

* 내용 및 표현의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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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디벨로
2024-08-15
와... 훌륭합니다.
저는 당연히 변호사일거라고 생각하고 프로필 눌렀는데 변호사가 아니시군요.
훌륭합니다.
크게 될 분이네요
동산부동산
2024-08-15
저도 변호사신줄..
채삿
2024-08-17
감사합니다!
태양의디벨로
2024-08-15
법률관심이 많으시면 자산운용사나 시행사쪽이 더 잘 맞아보이네요
리즌아이
2024-08-15
개발사업에선 법률이 가장 기본인듯한데 많은 분들이 경시했는데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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