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리즌아이
의뢰
2024-07-2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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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법무법인 세미나 요약

실제 지어진 건축물에 

기둥 구조, 마감 하자, 미시공 부분, 변경 시공 부분 등이 

아주 중대하지 않은 이상 분양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분양 상담사의 과장 브리핑, 모델하우스의 과장 디스플레이 등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수분양자의 대출 불가능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간혹 대출불가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확하게 해당 문구가 있을 시만 가능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 내용으로 당연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면적, 금액, 위치, 용도 등 중대한 사안을 고객에게 속이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의 다툼은 부당이득금반환, 계약금반환, 분양대금 반환, 매매대금 반환, 사기분양 등에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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