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리즌아이
의뢰
2024-07-13
17
0
소송의 기본

이번에 아이 문제로 첫 소송을 진행했다.

사실 첫 소송은 아니다.

롯데건설 재직시 명도소송을 몇 번 참석해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롯이 혼자 셀프소송으로 진행한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다.


아이가 시설물 오시공으로 인하여 크게 다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아이였고, 나는 원고의 대리인이었다.

판사는 명확하게 말했다.


"판사는 원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적합한 청구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아이가 다친 뒤 연차를 사용하여 돌보았고, 이에 따른 연차수당을 청구했다.

하지만 판사는 원고 대리인의 연차수당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주셨다.

이 때 느낀 것은 어렵구나... 괜히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였다.


판사의 스타일은 천차만별일듯하다. 

재판장의 지배자인만큼 왜 전관이 필요한지도 어렴풋이 느꼈다.

한 번의 셀프 소송이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1. 재판장은 법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2. 변호사든 판사든 이들은 법 전문가이고, 개개의 사건과 법의 교집합을 찾아줄 뿐이다.


상관없는 민사일 수 있지만 이 역시 부동산에 대입하여 생각하면 좋을듯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