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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디벨로
의뢰
2024-06-2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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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취소(1)

변호사, 투자자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분양계약취소 관련 소송을 받고 물어보려 전화도 오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취소방법이 없을지 물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전화가 올 때 시행사나 건설사는 묻지 않습니다.

그만큼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취소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계약의 하자 및 위법성

  1. 계약 내용의 불일치:

    • 계약 당시 설명된 내용과 실제 제공된 시설 및 서비스가 상이함.
    • 예를 들어, 특정 시설(주차장, 공용 공간 등)의 제공이 약속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정보 제공의 불충분:

    • 분양사 측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의 토지 사용 제한, 주변 개발 계획 등의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을 경우.

2. 계약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

  1. 약속된 시공 및 준공 기한 미준수:

    •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 기한을 지키지 않아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경우.
    •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의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어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2. 품질 기준 미달:

    • 제공된 시설의 품질이 계약서나 분양 당시 홍보자료에 명시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저급 자재 사용, 안전기준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법적 절차 및 요건 미충족

  1. 분양 승인 절차 위반:

    • 분양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분양 승인 절차를 위반했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불법 분양을 진행한 경우.
  2. 환경 영향 평가 미비:

    • 환경 영향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고 분양을 진행한 경우.
    • 예를 들어, 환경 법규를 위반해 환경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1. 계약 해지 사유 발생:

    • 분양사 측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예를 들어, 반복적인 하자 발생, 시정 요구 불응 등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
  2. 고객의 신뢰 상실:

    • 분양사 측의 비윤리적 행위(예: 뇌물, 사기 등)로 인해 고객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경우.

5. 손해배상 청구

  1. 금전적 손실 증명: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증명.
    • 예를 들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 대체 시설 마련 비용 등을 제시.
  2. 정신적 피해:

    • 분양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 및 스트레스를 고려한 배상 요구.

추가 고려 사항

  • 증거 자료 준비:
    • 계약서, 분양 홍보자료, 분양사와의 주고받은 서신,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
  • 전문가 의견 활용:
    • 건축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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