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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즌아이
의뢰
2024-08-23
20
1
인허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설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정의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은 가로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만㎡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은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어야 하며,
가로구역 내에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부칙 제27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될 수 있으며,
이는 가로구역 전체가 사업시행구역이 되거나 가로구역 내 일부 영역만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역 설정은 도시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리즌아이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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