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리즌아이
의뢰
2024-08-23
4
1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설명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 계획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을 설정 및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으며,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시행자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결정된 항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 및 의견제출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1, 2항 및 제12, 13조)
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사업시행자는 절차를 모두 진행한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1, 2항; 동 시행령 제47조).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토공
2024-09-04
소규모 평가 기준을 같이 알면 더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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