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리즌아이
2024-06-03
세무
양도소득세 실수!_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 보유필요
18년 4월 서울 마포구 소재 A주택을 7억원에 취득하고 23년 7월 11억원에 양도함
23년 1월 서울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주하지 않은 A주택을 양도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함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0백만원, 적용시 117백만원 납부
취득 당시 조정 대상지역이 중요함!
취득 때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적용 가능
(만약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거주요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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