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개발사업에 입문하고자 하는 초급자분들을 위해 개설된 딜아고라 CLASS 에 있는 내용 中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 사항입니다.
건폐율
건폐율이란 대지에 건축물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building coverage) 비율 이다
건폐율 산정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
대지면적 19.5m x 25m = 487.5
(3m도로 – 양쪽으로 대지 확보 0.5m)
건축면적 15m x 10m = 150
건축면적(150) / 대지면적(487.5) x 100 = 30.77%
법정 건폐율 60%로 최대로 건축하고 싶으면
대지면적(487.5) x 건폐율 (60%) = 292.5
각각 가로 세로 17m로 건축할 수 있음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로 산정된다
(「건축법」 제56조).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지상 부분 토지의 적정 이용밀도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은 지하층 부분의 면적이나 사람들의 상시적인 거주성이 없는 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용적률 산정에 관여하는 연면적은 편의상 ‘지상층 연면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용적률 산정
근린생활시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500㎡
- OO시 도시계획조례 : 제2종 주거지역 건폐율 : 50%, 용적률 : 200%
대지지면적 25m x 20m = 500㎡
건폐율 50%, 건축가능 면적은 250㎡
용적률 200%, 500㎡ x 용적률 (200%) = 1,000 ㎡
최대층수는 건축면적 1000㎡ / 250㎡ = 4층
대지면적 25m x 20m = 500㎡
건폐율 50%, 건축면적 100㎡
용적률 200%, 500㎡ x 용적률 (200%) = 1,000 ㎡
최대층수는 건축면적 1000㎡ / 100㎡ = 10층
https://blog.naver.com/nwon2460/22377617373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