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축설계관련 주요개정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개발사업 검토 시 사업성과 관련 있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규제를 완화하여 주는 부분들이 여럿 눈에 보입니다.
그 간 건축법과 소방법 사이에서 현장에서 고민이 많던 소방관대피창에 대한 개정도 눈에 띄는 사항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가을 볕을 즐기는 가을 되세요~!
A. 건축설계관련 주요개정(입법예고 및 시행) 내용
[건축계획 관련 내용 취합]
4. [시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률 등등)을 정하는 한편, 노후화된 주택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 부지에 대한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6. [입법예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1만3천㎡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7. [입법예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
현행 사업시행구역의 2면 이상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더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10. [법령][공포]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 조건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70%→60% 이상으로 완화
11. [법령][공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방화구획에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워야 하는 경우를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및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로 구체화함
2)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크기를 높이 1.2m 이상에서 1m 이상으로 줄이고,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를 1.2m 이내로 함
16. [시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입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40퍼센트 이하’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72퍼센트 이하’로 각각 상향함
2)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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