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양지호 건축
의뢰
2024-08-27
40
3
설계
2024년 7월 주요법령 개정사항 입니다.

2024년 건축설계관련 주요개정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개발사업 검토 시 사업성과 관련 있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완화하여 주는 부분과 강화하는 부분들이 섞여 있네요~


A. 건축설계관련 주요개정(입법예고 및 시행) 내용


[건축계획 관련 내용 취합]

3. [행정예고]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건축기준(용적률 높이) 대한 완화 신청 시기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 건축심의 신청 시에도 신청 있도록 유연화함


4. [시행]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있는 바닥구조의 두께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정함


5. [시행]역세권의 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있는 사유(첨부 상세 내용 참조) 추가함


7. [시행]주택법

-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함


9. [행정예고]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

. 최우수·우수등급 기준 완화

1) 최우수등급 점수기준을 현행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우수등급 점수기준을 현행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함


10. [입법예고]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

.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요청 연기

.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의 주차장 확보 의무


11. [시행]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21 이상의 건축물 등을 건축할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을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 전에서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늦추고,

-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학교용지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기한을 종전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 내로 연장함


12. [시행]장애인ㆍ고령자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체장애인이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주거약자에게만 적용되던 주거약자용 주택의 거실, 부엌 욕실의 설치기준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확대함


13. [시행]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1)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각각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및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

2) 5 이내에 기초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도심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생략 있도록 .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1)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있도록 .

2)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있도록 .

3)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있도록 .


14. [보도자료]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 7.24. 17 시ㆍ도 정책협의회(2) 인허가 지연 개선방안 논의

---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

---허가 의제 통합심의 대상 확대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

동산부동산
2024-08-28
통합심의시 약 2년이 걸리던 주택사업계획승인 기간이 어느정도 단축될가요?
양지호 건축
2024-08-28
현재도 지자체별로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기의 글처럼 통합심의 해당 범위에 따라 단축기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사례등을 볼때 2~3개월 정도 단축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도나다
2024-08-28
저도 궁금한데,
물류/지산은 14~16개월, 아파트는 20~24개월정도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축이 많이 될런지요

건축심의신청시 용적률 상향을 미리 신청하는 것도 나중에 하는 것에 비해 어떤 장점을 가질가요?
양지호 건축
2024-08-28

건축심의가 기획(기본)설계에서 중간설계로 넘어간 단계정도 일텐데,
아무래도 초기부터 용적률등을 어느정도 확정을 하고 설계진행을 하는 사항이라 중간설계 시 변경사항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지호 건축
2024-08-28
□ 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ㅇ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며,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특히,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7.17 시행)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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