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준 미제공으로 인한 시공사 부담 완화 및 증권사, 시행사, 투자자 부담 증가
부동산 PF채무 인수 조건 빼자는 시공사 - 대한경제 (dnews.co.kr)
과거 제공한 PF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공사에서 PF 채무인수 조건으로 한 책임준공 약정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음
최근 시행사 '숲이랑코퍼레이션'은 하나증권이 신용보강을 제공해 1850억원 규모의 본PF 조달에 성공함
이 사업은 DL이앤씨가 맡았지만, 책임준공을 제공하지 않고도 본PF 조달에 성공한 것임
대신 지체상금을 활용해 PF 미수회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 사용됨
뿐만 아니라 최근현대건설 역시 책준 미이행시 채무인수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하는 조건으로 가산도 지식산업센터 시공사로 참여함
시공사가 책준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기조로 시공사의 부담은 완화되고 증권사, 시행사, 투자자의 부담은 증가될 것임
생활숙박식설 용도 변경 이행강제금 유예기간 도래 및 기준 완화
이행강제금 폭탄 안은 '생숙'…숙박업 신고·용도변경 등 문턱 낮춘다 (naver.com)
정부의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올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음
당초 생숙은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돼 아파트대체재로 여겨짐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투기 수요가 몰렸고, 생숙을 숙박업 신고 대상으로 명시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
정부는 신규 생숙은 주거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바꾸고 기존 생숙 용도 변경은 기준을 완화하기로함
ⓒ국토부

아직 초기 플랫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