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태양의디벨로
의뢰
2024-06-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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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계약취소 쉽지 않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관련 분쟁이 많습니다.


그 결과가 시원하게 나온 경우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허가권자의 허가 조건대로 계약서에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명시가 명확합니다.

 
계약자에게 면피내용이 적혀있는 확인서를 모두 받아 놨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시행시공측 손을 들어주자니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자니 판례가 되어 후폭풍이 거대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치적 해결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규제 변경을 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이유로 정부가 이 일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상임위 발의, 법사위 발의, 심의, 대통령 재의, 유관기관 재의 등 끝도 없는 절차를 밟아야 해서


이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번 생숙 사태처럼 수분양자들이 생때를 쓰는 사안도 사회문제화 되면 

정부와 정치인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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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 P
2024-06-26
분명 말씀하신대로 계약할때 '주거하지 않는다' 라고 따라 자필로 썼을텐데~ 이걸 뒤집게되면 '문서화'된 그 어떤것도 의미가 퇴색되고 별에별 소송등으로 몸살 앓을것이 뻔해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뭔가 해소는 해주어야겠죠.. 시대의 흐름이라고나할까요. 트렌디하게... 비트코인 법 정비하듯~ 원만한 합의 혹은 조정을 바래봅니다만...한편으로는 투자는 투자자의 결정과 책임일텐데. 도덕적헤이가 발생되지 않을까도 우려됩니다. 벌면 좋고 손해보면 데모하고 ... 모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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