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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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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토론
철골트러스지붕 내화관련 질문

철골 트러스지붕(ㅅ자) 내화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는데 검색을 해봐도 마땅히 자료가 나오지 않네요

보통 트러스 지붕내화 작업시 메인컬럼과 메인트러스(컬럼과 강접합되는 트러스)만 내화칠을하고

서브칼럼과 서브트러스(핀접합)은 내화를 칠하지 않는데 핀접합으로된 컬럼과 컬럼을 잡는 빔(핀접합) 메인트러스 간의 중앙을 연결하는 빔(핀접합) 빔간

연결하는 서브트러스(핀접합), 서브칼럼 등은 내화칠을 하지 않아도 구조물이 화재에 견디는 능력과 무관한가요?

아니면 위 메인을 제외한 부재들은 조합페인트까지 칠해서 출하되는데 조합페인트 위에 내화칠을 하나요?

(조합페인트위에 내화뿜칠시 부착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브칼럼이야 직접 하중을 크게 받지 않으니 무관할 것 같기도한데

기둥기둥 사이를 핀접합으로 잡아주는 빔이나 메인트러스와 메인트러스를 연결하는 빔

그리고 그 둘사이에 걸려있는 서브트러스는 화재시 철골이 고열에 견딜수 있는 성능과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내화를 해야하는 지붕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용어가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고 실제 흔히 사용하는 실무와 연결하여 이해가 어려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토공
2024-09-19
법적 기준 때문입니다
지붕틀은 하부 마감재가 불연재 경우 법령상 지붕틀(철골트러스)에 내화뿜칠 미적용 가능합니다
공사비 절감 때문에 대형 현장도 미적용 현장이 많습니다
(법사항으로 원설계자에게 문의 해보시면 됩니다)

뿜칠을 적용하면 당연히 내화성능이 좋아지나,비용이 상승하는거고,
불이나도 스프링쿨러가 돌고 감지기등 소방차가 와서 진압하는 시간까지 불연재가 확산을 지연 할수 있으니
법에서 지붕틀에 내화는 면제 해줄께~정도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화에 대한 법령이 궁금하시면,법제처 사이트 가셔서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피난방화규칙에 '내화' 부분 검색해보세요

추가 공장에서 방청만 한다면
품질, 방청+조합까지 한다는건 보통 노출 부분 일경우
shop에서부터 적용하여 제작에서 만들어 오죠.철골공사는 현장에서
칠작업만도 고소 작업 한번 더 해야하니 위험하고 힘들지요
(이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으로 품질 때문입니다)
리즌아이
2024-09-19
모든 구도체에 내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준 ( 최소기준 )만 만족 시키는 것이지요
주요 구조체 그러니까 메인 구조체에만 내화를 하는 것은
화재에 건물이 견디는 최소 시간 ( 1시간~3시간 ) 만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서브 칼럼이나 빔에 내화를 하지 않아도 화재시 건물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서브 구조체가 화재에 녹더라도 메인 구조체의 힘으로 최소 시간은 버텨줄 수 있으므로
서브 구조체에 내화뿜칠이나 페인트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법적인 것은 최소 기준입니다
인허가시 허가권자에 의해 이 부분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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