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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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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토론
타이트한 사업수지...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주사이드에서 만들어진 수지나 셋팅된 PF위주로 취급을 하다보니



실제 개발에 대해 아는 부분이 다소 부족한 주니어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수지를 작성할 때..  토지비나 건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타이트한 사업수지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건가 싶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행사의 경우 매물을 발견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에..  가설계도 안 뜬 상태에서 법적 용적률에 갠또(?) 때려서 사전검토를 한다고도 들었고..


타이트한 수지분석이 결국 현금흐름에 따른 금융비 정도 같은데... 그 부분이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는건가..  결국 공기라도 조금 늘어나면 틀어지는거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출 파트에서)


실무적으로 대주사이드에서 제가  총사업비를 도출할 때.... 그냥 지출한 에커티 비율에 최대한 맞추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인허가 절차에 대해 잘 아는 포지션은 결국 건축사 파트밖에 없는건가 싶은 질문입니다... 선배님들은 어느정도까지 깊게 알고게시는지요?? 


대주 재직 당시 들었던 가장 수치(?)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대주는 건축심의만 끝났다고 하면 인허가 끝난줄 알더라.  라는 말이었는데요.


수치스러웠던 이유는.. 사실 정말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니 교통영향평가니 어쩌고저쩌고 .. 굴토심의는 인허가 후 착공 전에 한다니.. 이런 내용은 대주사이드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었습니다.


브릿지 상환재원이 본피인데..  본피의 사전조건은 인허가이고.. 당연히 브릿지를 취급하는 기관이면 인허가에 대한 정보는 어느정도 잘 알아야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한토공
2024-06-23
1. 실제 대주 중에서 그렇게만 알고도 수주 잘 하시는 분 많습니다. 어차피 Ltv플레이니까요
한토공
2024-06-23
2. 건축심의가 건축물에서는 가장 크리티컬하고, 기입해주신 것들은 건축심의 완료전 받는 허가입니다. 공동주택이면 사업승인이고 건축물이면 건축허가죠
디벨로퍼 P
2024-06-24
(1) 그럼에도불구하고 소소한 비용들에 대한 지출의 흐름들을 아는것이 결국 사업성 평가에 그리고 향후 운신의 폭?을 꿰뚫어볼때도 도움이 되긴하더라구요.
디벨로퍼 P
2024-06-24
(1) 그럼에도불구하고 소소한 비용들에 대한 지출의 흐름들을 아는것이 결국 사업성 평가에 그리고 향후 운신의 폭?을 꿰뚫어볼때도 도움이 되긴하더라구요.
디벨로퍼 P
2024-06-24
(2) 저역시 1만평 이상의 상업시설 3곳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인허가를 실무로 관공서 건축과 주무관과, 도시과와 협의할때가 있었는데~ 절차의 과정을 모두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큰 흐름을 익히기 위해서 건축설계 담당자와 매일 오전에 통화를 했고 늘 주의를 기울였죠. 큰 틀에서의 흐름을 알고있어야 업체를 견인하고 독려할 수 있고 그게 준비되어야 님이 말씀하신 대주단,건설사들과의 협의도 무난하게 리딩할 수 있기때문에, 건축 인허가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어야할 이유가 더욱더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브릿지 할때 인허가 비용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서도 인허가 과정을 알고있는게 즉각적인 대응도 되긴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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