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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즌아이
의뢰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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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토론
담보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 공매후 처분금지가처분

1. 해지시 귀속이 원소유주한테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바로 가는경우가 있는지요?

관토는 바로 수분양자에게 보낼수있는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담보신탁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요?


2. 공매개시후 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이 들어올 수 있나요?

한토공
2024-06-19
1. 수익자로 설정하고 계약하면 가능(예 처분신탁), 관토에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에 따른 거라 당연히 수분양자로 소유권이전 경료됨, 담보신탁의 신탁목적과 달라서 그런 경우는 없으나 공매처분시는 가능 2. 당연히 들어올수 있습니다. 신청하는사람의 권리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니.....
기프트
2024-06-20
저축은행에서 담보신탁으로 채권보전 시 항상 처분특약 조항을 넣었습니다. 소유권이전 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되는 것을 건너뛰고 매수자에게 바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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