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디벨로퍼 P
의뢰
2024-06-1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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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00% 완벽한 사냥감이 어디 있던가~ 믿어야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사업의 진행은 없을 것이다. ]

B선배의 지인(부동산관계자)을 통해서 알게 된 사냥감이다. 야생에 나와서 가장 난해했고 어려웠던 그리고 완전 힘들었던 사냥감이었다.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냥감은 좋았으나, 그 사냥감을 사냥하는 마지막 일자가 정해진 사냥감 이다보니 그 기간 안에 잡을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떨림으로 인해서 사냥에 대해서 조심스러웠던 소극적이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치게된 놓아주게된 사냥감이었다.


해당 사업지의 토지작업을 해오던, 사냥감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던 길목 지킴이들과 그 사냥감과 길목 지킴이들을 알고있는 브로커 그리고 A,B선배 그리고 나. 그리고 B선배의 지인인 브로커 이렇게 이루어진 조합이었다. 사냥감이 난해하고 고난도이다보니 얽힌 사람들이 많았다. 4대문 안에 위치한 사냥감인데, 이런저런 법규가 복잡한 사냥감이었다. 하늘, 육지, 물 이렇게 자신이 가진 무기가 잘 먹히는 곳에서 사냥하기를 바라는 마음일텐데, 육지에 강점이 있는 무기로 하늘과 물에 있는 사냥감을 잡으라는 격이었던 사냥감이었다. 그만큼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웃음밖에 안나오는 참 엉뚱했던 사냥감이랄까. 위치가 좋은 자리인 만큼 행정적으로, 법규로 지켜야할 것들이 더더욱 늘어나게 됨은 당연한일이다. 그럼에도 주변은 현대화 되어가는 도심한가운데 위치한 판자로 된 건물, 오래된 건물들로 된 곳이니 잘만 협의하면 사업이익 실현, 사냥감을 잡고 고깃덩어리를 제대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온것이라 생각을 했었다. 처음에는 말이다.


서대문구청을 수차례 들어가서 확인하고 확인해도 요건만 맞으면 무리없이 진행되는 사업이고 위치에 대한 입지성도 좋고 한데, 문제는 용적률 특혜를 주는 대신 그 기간이 특정되어져있다는 것이었다. 도심 재개발에 대한 독려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준 것이다. 거기에 인허가라고하는 기간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 기간 즉 관과의 협의 과정속에서 일정 하나라도 삐끗하게되면 기간은 물리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보니 그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 사냥감이 가진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다. 딱 눈앞에 제대로 된 큰 고깃덩이를 안겨줄 사냥감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냥감을 잡아줄 용역업체도 있는데 계약을 날인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고나할까. 그 누구도 됩니다하는 말을 할 수 없고, 오로지 사냥감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입에서만 무조건 되니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서 토지작업 인허가 진행자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지나고나서 보면 토지작업자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거국적인 합의를 통해서라도 토지 동의서 및 토지주들에 대한 확신을 주고, 동시에 매수자 측에게는 비용적인 게런티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빅딜은 늘 그렇듯 먼저 상대방의 패를 확인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제대로 협의하여 진행되지 못하게되는 아쉬움이 늘 있기도하다.



인허가, 토지, 가격, 분양성, 수지 등에 문제가 없다면 Go 해도 될 상황이었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토지용역계약서초안이 오고가면서 그렇게 의견을 좁혀가고 있었다. 그렇게 도장을 찍을 줄 알았다. 그 사냥감을 향해서 화살을 창을 던져서 사냥을 완료할 줄 알았는데, 전술했던 그 용적률 혜택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토지 동의에 대한 요건 등에 대해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런 협의과정속에서도 그 용적률 인센티브 만료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도했다. 시공사와의 계약에서도 그렇지만, 토지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약하기 이전에는 이지만, 그 도장 날인 이후에는 이 더 이상 이 아니듯, 용역업체와 브로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나면 그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 토지용역업체야 계약금 받고 동의서 징구하고 하려고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되었다고 버티면 계약금은 회수가 안된다. 물론 요건을 맞추고 제대로 받으려고하는 디벨로퍼적인 마인드를 가져야하겠지만 대다수는 돈을 지불한 이 아니다보니 어느순간에서는 그 의지가 저하되고 동력을 잃게되기도한다. 그렇다보니 더더욱 신중하게 계약서 날인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렇게 A선배의 최종 건의로 사업에 대한 토지용역 진행은 스톱이된다. 그렇게 그 사냥감은 기존의 사냥감들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사냥감이되어 저멀리 자취를 감춘다. 그때 토지용역 주체인 대표자는 H건설 임원 출신이었는데 타절함과 동시에 내용증명이 왔었다. 시간 지체하면서 시간만 허비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말이다. 물론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의견 조율하다 시간이 지나고 합의가 안되어 타절했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내용증명이 온건 처음이라 당황하기도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걸까 하는 궁금증이 동시에 들었던 순간이었다.


야생에서 만난 사냥감들이 다 온전한거같지만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고 말했듯이, 정말 온전한 사냥감, 새것처럼 비닐 뜯지 않은 그런 사냥감을 만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인것같다. 조금 고쳐쓰고 잘 애정있게 바라보면 달라질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사냥감들을 대하기에는 야생은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 결정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야하는데, 그 결정이 참 쉬운일은 아닌 것이다. 서로 손발을 맞춰왔거나, 신뢰로 똘똘 뭉쳐있지 않는다면 계약서의 상대방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모험이 아닐수없다. 그만한 살떨리는 일이 없을 것이리라. 계약만 잘 해도, 상대방만 잘 만나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야생에서는 말이다. 그 용역업체의 말을 믿고, 인허가 업체의 검토의견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진행했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게된다.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 곳을 지도에서 확인해보니 아직 그대로다. 거기에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 촉진지구 등의 기타의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그시절 인허가 관청에서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진 이미지를 보았는데 제때 동의를 하여 신청하지 못한 것이 이유인것같다. 여러 가지 생각이든다. 잘했든 못했든 이것또한 운칠기삼인거같고 지금 난 그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그게 바로 현실이고 야생에서의 내 상황이다. 


리즌아이
2024-06-18
경험의 폭이 남다르신것 같습니다.
디벨로퍼 P
2024-06-18
대표님 만큼 할까요 ㅎㅎ 더좋은날되시고 늘건승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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