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건축설계관련 주요개정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개발사업 검토 시 사업성과 관련 있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규제를 완화하여 주는 부분들이 여럿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주목할 부분이 인천 검단사고등의 사유로 구조설계의 작성주체가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 책임이 건축구조기술사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정작 건축사회에서 반발을 하는 건 왜일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도 용역계약방식, 원가등 영향이 있을테구요.(전기,소방 직발주처럼요..)
'관련기사'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879
성큼 겨울이 다가 오는듯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마지막 가을 볕을 즐기는 하루 되세요~!
건축설계관련 주요개정(입법예고 및 시행) 내용
[건축계획 관련 내용 취합]
1. [법령][공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 방송국 및 침술원 등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동물병원 및 독서실 등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 추가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아동센터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안마시술소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
2. [입법예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였으나, 노후ㆍ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전용주거지역도 1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2단계 이상의 상향을 허용
3. [행정예고]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가. 건축구조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주체 명확화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는 경우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설계자는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4. [공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둘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만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5. [시행]공공주택 특별법
-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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