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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아고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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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책임준공 판결_우방건설 VS 신한캐피탈, 경남은행 등

19일 우방건설이 대구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대주단(신한캐피탈, 경남은행 등)을 

상대로 책임준공 확약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우방건설은 2월 준공일정을 3월로 한 달 어겼다.

3개월 이상 준공기한 미준수시 분양취소로 갈 수 있지만 1달은 대주단과 시공사의 문제다.


신한과 경남은행이 채무인수를 강하게 주장한 이유는

해당 상품 미분양이 주된 것 같다.


현재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PF대주단은 신한자산신탁에게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아래 계약서에서 책임준공 문구가

미이행시 대출원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경과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쪽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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