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양지호 건축
의뢰
2024-06-25
22
2
건설
인허가 Risk-(1)교통영향평가

 아마 이 플랫폼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든다.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현장이 착공되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수만가지의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는 게 건설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미천하지만,

 


몇몇 겪었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또, 댓글로 여러 사례들이 모여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간접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하며 몇 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플랫폼 운영자께서 사례를 모아 편집하여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지도 있으시니..^^)


1)   교통영향평가 Risk

필자가 겪었던 인허가 Risk 사례 중 하나이다. 


 첫번째 사례는 시공사에 있으며 겪었던 사례이다. 이미 시행사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끝나 있었고, 해당 사항들이 부대토목, 조경도면에 반영되어 시공을 거의 마무리하던 중 준공을 위해 인허가청 관련 부서를 돌던 중 예기치 않은 변수를 겪게된 사례이다. 


 교통과를 협의를 갔더니, 대지 내부의 포장 재질을 가지고 의견을 준 것이 아닌가? 분명 사업승인 당시 인허가 때는 현재 도면으로 승인이 났고, 그에 따라 시공을 했는데, 포장재 재질이 관련 지자체의 기준과 다르니 변경시공 후 반영하여 다시 접수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의견이었다.    


 아니, 그럼 인허가 받을 당시에는 왜 지자체에서 같은 의견을 주지 않았던 것인지. 결국, 해당 지자체와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던 교평업체를 수배하여, 추가적인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겨우 지자체를 설득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의 사인에 대해서도 교통과, 도로과 등등 각 부서마다 다른 의견을 주고 반영하라고 하니, 어떻게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지.. 속이 타들어가는 시기였다. 


 게다가, 규제심의를 위해 찾아간 경찰서에서는 당초 교통영향평가 시 반영되었던 신호체계와 또, 달라졌다는게 아닌가? 신호등 재설치, 도로선형변경, 횡단보도, 도로 라인마킹까지… 도대체 이럴거면 왜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하는 것인지. 물론, 신도시에서 하는 공사이다 보니, 뭔가 지자체 차원에서 변경사항들이 발생할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준공 직전에 변경의견을 많이 주는 경우를 겪었고, 당시 현장 공무팀장을 맡고 있었던 필자로써는 매일밤 뜬눈으로 타가는 속에 잠못 이루던 시기였던게 기억이 난다.



 두번째 사례는 시행사에서 있으며 겪었던 사례이다. 


 이 때도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지자체에서 나온 의견인데, 우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로 교통량의 변화가 예상되니,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예정되어 있는 도로공사를 우리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라는 것이다. 그 조건을 수용할 경우 조건부 의결이 날 수 있다는.. 그간 주변의 여러 사업장에서도 같은 도로(도심지의 일방도로에 인접하고 있었다.)를 사용해 왔을 것이고, 그들은 같은 조건을 받지 않았는데.. 


 하필, 우리가 심의를 넣은 시기에 도시계획도로에 예정된 도로공사를 우리더러 하라니, 참 억울함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다. 수차례 교통심의 주관부서와 도로과등 담당 인허가청을 찾아가 억울함도 호소를 하고, 관련 공사범위의 조정등도 협의를 했지만, 결국 인허가청의 조건을 받고나서야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의결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당연히, 최초 사업계획 시에는 이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성은 벌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ㅜㅜ



 여러 사업을 하시다 겪으신, 교통영향평가 Risk 사례들을 간단히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추후 모음집으로 만들어 댓글 올려주신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플랫폼 운영자님과 협의해야겠지만요~)

협의 됐습니다^^


디벨로퍼 P
2024-06-25
저는 간략히 말씀 드리면, '통북지구' 라고 평택시가 '조합장?' 역할로 추진했던 평택역 인근 도시개발 사업지의 경우입니다. 평택시에서 자체적인 진행으로 교통영향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필지까지 다 분양완료한 상황이었는데~ 그 필지중 가장 큰 규모의 필지로 경기도 교통심의 진행하려고하는데, 담당 주무관은 통복지구 자체는 모르겠지만, 건물이 크고 기준이 넘어가니, 인접 도로를 (사업지를 감싸는 진출입 부분으로) 우회전차선 등을 더 확보하라고하면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통에, 브릿지론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의견을 평택시 교통,도시과에서도 어찌 못하더라구요. 저는 시행사 임원이었는데도 교통회의때 배석도 못하고 제대로 항의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택시 교통 담당자도 경기도의 주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행정적인 수순이라 오히려 사업주와 교통업체 그리고 교통주문관이 함꼐 경기도에 대응하는 웃픈 현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ㅎㅎ 최종적으로는 직진,우회전 차로 겸용으로의 조정으로 경기도에 협의를 이끌어 냈지만, 그로인한 지연의 리스크는 온전히 사업주의 몫이었습니다.
리즌아이
2024-06-26
인허가 리스크 굴토리스크 다루어주시는거 넘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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