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제외대상과 내진설계범주
작년 하반기 LH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신청을 하였다. 접수를 받은 지사를 찾아가서
사전 설계 컨설팅도 받고, 담당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호 입지와 높은 설계 퀄러티로 인해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결과는 심의부결로 인한 매입제외대상 통보…
접수
이후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었던 터라 허탈감과 함께, 과연 원인이 무엇이었나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다. 표전적인 이유는 준초고층이라서 공사비가 높을 수 있다는 게 주요 사유였다.
올해, 1월 3일 LH청약플러스에
사전공고가 올라왔다.
아니나
다를까..고층건축물 제외지하안전평가 대상 건축물
제외그런데,특수전단벽 설치대상 제외한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특수전단벽이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사실은 현장 시공 시 골조 철근팀과의 계속되는 투닥거림으로 어느정도 알고
있었단 사실이고, 실제 설계 과정에서 성능기반설계로 특수전단벽을 적용하지 않기 위한 고민들도 하고 있던
차였다.그런데,
문구 중 내진설계범주
“D” 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2005년 쌍용건설에서 발간한 기술칼럼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시간이 좀 흘러서 기준등은 좀 바꼈겠지만, 대략적인 개념은 이해할
수 있어 차용하였다.이 표를 조금 해석해
보자면1) 지진지역 1과 2의 구분을 해야한다.
지진구역
해당
행정 구역
지역계수S
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0.22
경기도, 강원도 남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상남도
Ⅱ
강원도 북부(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전라남도 남서부(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제주도
0.14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0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국내 대부분의 지역이
지진지역 1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강원도 북부나 전라남도
남서부에 사업을 하지 않는 다면..^^;2) 내진등급은
건축물의 내진등급
건축물의 중요도
중요도계수(IE)
특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1.5
Ⅰ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1
1.2
Ⅱ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2 및 3
1.0
공동주택의 경우 중요도가 1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지반조건은지반의 분류도 개정이
되면서 기준이 바꼈지만, 우리가 구조 설계를 하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념만 살펴보도록
하겠다.결론적으로우리나라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지진구역 1지역에서, 공동주택(중요도 1) 을
계획하는 경우 보통암 이상의 지반이 아닌, 연암 이하의 경우(암반에
대한 해석은 개정된 기준으로 토목, 구조설계사와 상의하기 바란다. 참고로
금회 검토하던 PJ의 경우 S4 깊고 단단한 지반:지표면 아래 20미터 이후에 보통암 이상이 나왔다는 의미) 대부분 내진설계범주 “D” 가 나오게 된다.대부분의 토지를 검토하고 있는 건축주가 초기단계에 높이나 지하 굴착 깊이를 검토하는
경우는 많지만, 구조설계의 경우 구조심의 때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간과를 하는 경우가 많다. 최대 용적률과 연면적을 찾고 있는 건축주 입장에서 또다른 제약조건이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모쪼록
잘 대처, 대응 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응원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혹시나,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나, 추가적인 내용이나 진행사항 아시는 분은 댓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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