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 부동산 매매계약의 구조 및 주요 내용, 이슈 칼럼 1부
매매계약은 기본적으로 매매대금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는 것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도 특별히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마련해 두는 양식(이른바 복덕방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지급 시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외의 다른 계약 조항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이 우리나라 민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사자들이 염두에 두는 특별한 조건이나 내용은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간략히 기재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특약사항과 배치되는 일반 조항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당사자들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해석상 문제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래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상업시설, 오피스 등의 거래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마련해 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택의 거래에 비해 관련 당사자들(건물 관리인, 임차인, 보험자, 자금 대출인 등)이
많이 있고, 여러 인허가, 부담금, 세금 등의 이슈가 있는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에 가급적 담겨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게 맡겨
부동산 실사를 진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매도인 및/또는
매수인이 펀드(집합투자기구)인 경우는, 자산운용사, 수익자(투자자), 신탁사의 각각의 입장까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층 더 구체적이고 복잡한 내용이 계약상 포함되게 된다. 계약서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이유는 사실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해석의 차이를 줄이는 한편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인데, 어떠한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 원래의 의도에서 좀 벗어나 오히려 제3자가 보았을 때 해당 조항이 어떤 의미이고 어떠한 목적에서
규정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세월이 지나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후임자들이 해당
조항의 의미와 의도를 잘 알지 못해 전임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확인하는 경우까지도 있으며, 정작 당시
담당자들도 시간이 너무 지나 당시에 어떠한 의도로 그와 같이 규정해 둔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요는 결국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조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항상 상기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보더라도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떠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이나 법적인 내용과 다른 특별한 것이고, 이것이 또한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분쟁이나 이해 관계의 조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면, 계약서상 그러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담아두거나, 그러한 작업이 너무 번잡스럽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와 같이 규정한 배경과
취지를 별도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구조 및 주요 내용을 이해해 두는 것이 좋은데, 이로써 당사자들이 현재 행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기본적인
법령 및 관행의 내용과 얼마나 다른 것이고, 또 제3자가
보기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구조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크게 전문, 각 조항, 날인 페이지, 별첨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목적 및
계약의 의도를 기술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전문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지는지, 계약의 각 조문이 가지는 효력을 가지는지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추후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본 칼럼에서는 전문이 계약의 한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기로 한다.
전문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권, 해제권 발생 여부, 손해배상에 있어 특별손해 범위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증거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당 전문의 내용에 매수인의 토지 매수 목적이 어떠한
공장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해 두었는데, 추후 어떠한 사정에 의해 공장 건물의
건축이 불가한 토지로 판명되는 경우, 이는 해제권 행사의 필요 조건이 되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도 볼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착오에 의한 취소권 행사의 필요 조건인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로 볼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식이다. 또
다른 예로써, 해당 전문의 내용에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전매할 예정에 있다는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매도인으로 하여금 만약 자신의 계약 위반으로 매수인이 전매수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손해 적용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등의 기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전문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절대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나,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전문의 그와 같은 기재 내용은 중요한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문의 내용은 간단하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이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차라리 구체적으로 본문의 각 조항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전문의 내용에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한편,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 그러한
취지(당사자로서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지시가 있었다는 것,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책임은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 등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해당 내용이 전문에 명시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한 조항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그 내용 및 효력은 차이가 없다고 본다.
별첨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과 일체가 되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
주로 계약서 본문의 내용에 규정해 두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가독성이 떨어져 번잡하게 되는 내용이 별첨의 내용으로 묶여 별도로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매매목적물이 여러 필지 혹은
호실로서 구성되어 있고, 각 매매목적물 별 매매대금의 액수를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매매목적물을
별첨의 내용으로 몰아서 규정해 두면, 계약서의 가독성과 편의성이 올라간다. 그 밖의 매매목적물 중 동산 및 주요 설비가 포함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허용된 부담(거래종결시까지 유지, 또는 그 이후에도
존속 등 여러 방식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임대차계약 현황(명시가 필요한 경우), 기타 자산 관리, 보험 관련 계약(명시가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 승계동의서 양식, 등기용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등이 별첨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메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조항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의 명시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으로서, 해당 내용이 확정되지
않거나 향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없으면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게 될 여지도 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당사자들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부동산에 소재하는 동산 및 주요설비도 매매목적물에 따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해당
동산 등이 매매목적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고, 당사자들이 특별히 그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중 부가가치세는 건물에만 부과되고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해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액수를 구별하여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해당
구별 기준은 세무상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되고, 다만 매수인이 건물을 매수 후 곧바로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건축물을 개발할 예정에 있다면 매매목적물 건물의 가치를 ‘0’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는 관련 세무사나 회계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같이 건물의 가치를 ‘0’으로 산정하는 경우, 계약서상
그러한 취지를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는 계약서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에도 매수인이 개발 예정인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다.
매매대금은 크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되는데, 계약금은 통상 계약 체결일에 지급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중도금은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회차에 걸쳐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금 지급 이후의 계약 이행 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 일방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하는
방법(이른바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2중매도를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필자가 경험한 거의 대부분의 상업시설, 오피스
등의 대규모 매매 거래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데(민법상 해약금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로 이를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음),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중도금 등의 일부 이행 이슈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의 등기 이전을 위한 서류가 매수인에게 제공된다. 통상 매수인측 법무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이전을 위한 서류를 확인하여 수령하면,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을 위한 서류를 제공해주지 않는 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며, 그 이전에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여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였더라도, 등기 이전을 위한 서류 제공 없이 잔금의 기일이
도래하였다면, 그 잔금 지급 기일 이후에는 중도금 지급 지체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물론, 매도인의 등기 이전에 앞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선이행
의무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달리 볼 여지가 있겠으나, 그와 같은 상황은 특수한 상황으로서 본
칼럼에서 상세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나. 거래종결일
거래종결(closing) 날짜를 정해두는데, 결국 이 날이 잔금 지급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및 장소까지도 정해두는데, 매수인의 법률대리인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매매목적물에 하자나 매도인이 해결해야 하는 어떠한 이슈가 있어, 일종의
유보금을 설정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유보금이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매도인에게 지급되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해 두는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기본 구조와 주요 내용의 일부에 관한 살펴보았다.
다음 칼럼에서는 위 내용 외에 부동산 매매계약상 그 밖의 다른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법무법인 심 심교준 변호사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사법연수원 39기 수료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 상법 분야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과정일본 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인턴십 과정現) 법무법인 심 파트너 변호사前) 법무법인 태민 구성원 변호사前) 법무법인 새강 구성원 변호사前) 법무법인(유한)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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