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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에 관하여
오늘은 딜아고라 학회에서 진행한 개발부담금 스터디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목적은 무엇일까​이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는 일반 재화와 달리 국민이 공통으로 누려야 하는 삻의 터전이기에 토지가 띄는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과 무엇이 다를까요?위에 사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으로 선정하고 개발이익은 개발 비용으로 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리에게 관건은 개발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습니다.​개발이익은 다음과 같은 요소 구성됩니다.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기부채납액부담금 납부액토지의 개량비제세공과금보상비​각각의 항목은 또 다시 구성 항목들로 나눠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세부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스터디 중 각각의 대한 항목에서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논란들도 있어 보였습니다.그 예시가 바로 순공사비 구성비목인 '진입로 개설공사' 항목입니다.​위의 산정 식에 따르면 개발비용 즉, 개발대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개발이익에서 제해줌으로써 개발부담금을 낮춰줍니다.​하지만, [대법원 2017.3.9., 선고, 2015두929 판결]을 보면 개발사업구역 밖에 진입로 개설을 위해 부지매입비용을 지출하였지만그 대가로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부지매입비용을 오로지 개발대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보지 않았습니다.​​마지막으로 위의 항목처럼 각각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려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면적으로 산정하는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특례 또한 존재합니다.​2,700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 사업의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러한 사례들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개발비용은 결코 작지 않으며, 법적 해석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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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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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발주방식]
[관급공사 발주방식]관급공사 발주방식은 총 3가지로 분류합니다.1. 설계/시공분리 발주 방식2.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3. 건설사업관리(CM) 발주 방식각각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설계/시공분리 발주 방식- 설계와 시공을 분리계약하는 전통적인 계약 방식입니다.- 전통적이므로, 공공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설계사(엔지니어링사)가 설계를 할 때, 시공사의 시공성을 검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 시공을 분리 계약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간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설계/시공 분리 발주 방식 관급공사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제도와 종합심사낙찰제 2가지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 최저가 입찰제 2015년 폐지)적격심사제도: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됨, 입찰금액이 가장 낮은자를 대상으로계약이행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일정점수 통과자종합심사낙찰제: 1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됨,공사수행능력점수(사회적책임점수 포함)와 입찰금액점수를 합쳐 가장 높은 자2.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 설계와 시공을 단일계약 하는 방식, 설계완료 전 시공착수- 책임단일창구- 조기에 사업비를 확정-사업비 절감/ 공기단축- 규모가 크고 복잡한 공사에 적용#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 관급공사 낙찰자 결정 방법- 턴키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총 3가지로 분류합니다.턴키입찰: 고난도 ,신기술, 공기단축 등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하고, 최고점수 획득자 선정대안입찰: 고난도, 신기술, 공기단축 등/ 이미 설계작업이 마무리된 공공사업에 기존 설계보다 품질이 더 좋고 가격이 싼 대안 설계를 새로 제시한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기술제안입찰: 고난도. 상징적 공사/ 입찰자가 기술제안을 하고, 최고점수 획득자를 선정3. 건설사업관리(CM) 발주 방식 - CM for Fee/ CM at Risk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3-1. CM for Fee 방식- CM은 발주자의 법적 대리인 -> 대리인형 CM- 발주자는 직접 계약- 모든 발주 방식에 적용 가능- 기획, 설계, 시공, 시공 후 관리- 발주자의 이익을 대표3-2. CM at Risk- GMP(Guranteed Maximum Price)- GMP 내에서 시공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수반함.- 시공단계에서는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역할을 함- Fast Track 적용 가능 -> 공기단축
choi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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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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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물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디벨로퍼가 되고 싶다는 20대 중반의 청년에게 해주는 선배의 말~) ]
Q : 디벨로퍼, 경매에 관심이 있는데~ 해당 방향으로의 진로로 걸어가고 싶은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어떤 전문지식을 쌓아야하는지~ 신입에 대한 출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궁금​(좀더 세부적인 질문들이 있으나, 내가 이해한대로 요약해서 적어본 질문이었다..)내 나름대로 댓글로 적어보았으나,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25년간 디벨로퍼 업을 영위하는 상황속에서의 느낌을 후리하게 적어보려고 잠시 노트북을 켜본다. ( #LG #두산 게임 틀어놓고~ ㅎㅎ 오늘은 #한화 게임이 안하나? )​우선 전문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자면~(질문자의 전문지식 수준을 모르다보니~ 그냥 적어본다)'건축법','주택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등 2000년 부터 #디벨로퍼 업을 하다보니 모든 기본은 '법', 정확히 말하자면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와 관련된 법규 등에 대해서, 오피스텔을 짓는다면, 상가를 짓는다면 그와 관련된 법규에 대한 큰 흐름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다. 물론 #개발회사 #시행사 는 #설계사무소 ( #건축설계 ) 엄체에게 토지에 대한 상품의 컨셉, 그리고 방향성, 규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나서, 건축설계에서 그려낸 그 mass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통해 최유효활용, 사업수지가 가장 좋고~ 또 그 숫자들이 실현 가능한, 즉 팔릴 수 있는 트렌디한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것이 가장 핵심적인 일일 것이다. 대다수의 법규에 대한 제약들은 설계사무소에서 짚어주지만, 애초에 좋은 데이터를 넣어서 설계에서 그려내는 그 상품에 보다 퀄리티를 높일려면 시행사 담당자도 그만큼 트렌디하게 알아야하기떄문에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경매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 용역업체도 있지만, 직접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받고, 세입자 정리하고 하는 것까지해서 A to Z 을 노린다면 디벨로퍼 분야보다는 좀더 들여다보야할 것들이 많지 않을까 싶다. 디벨로퍼 분양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흐름의 법에 대한 공부 (법 공법 등등) 한 뒤의 '액션' 부분에서의 실무 지식은 해당 조직에 몸담지 않는다면 익혀질 수 없는 것들이기떄문에, 필히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의 실무를 경험해보기를 권한다. ​분양대행사에서의 근무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쉬울 수 있다. 요즘 분양이 녹록치 않기때문에 TO가 어느정도 있는지는 알 수없지만, 주변 대행사측 이야기로는 '기획' 하는 사람들이 젊은 인재들이 없다고도하니 어딘가에는 솟아날 구멍?이 있을 수 있을 것이리라..잘 찾아보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해보기를 바래본다. 대행사에서는 다양한 일들을 한다. 시공사, 시행사의 눈과 귀가되어 시장, 마켓을 모니터링하고, 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매출을 실현시키는 업무까지도 해야하기때문에 아주 깊숙한 일은 아닐지라도 전반적인 흐름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력을 좀 쌓은 뒤에~ 그 다음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등으로의 전화을 도모해보는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행사,신탁사,시공사 에서 대행사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행사 업무를 보면서 학점은행제로 #부동산 학과의 학업을 병행하거나, 자산관리과정 등의 부동산 관련 과정의 수료를 통해서 해당 기수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의 side 접근도 고려해본다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라인이 될 수도있을 것이라 생각이든다. ​예전 건대대학원을 가고싶다고 이야기하는 분께~자산관리과정을 수료하고, 해당 수업의 교수님에게 추천서 등을 부탁해서라도 지원해보라고 했던 기억이 있고, 정말 합격하기 힘든 그 부동산대학원에 그 방법으로 입학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경험치도 있기에 말해보는 것이다. (물론 운칠기삼일테지만~)뭐든 다 해봐야 할 것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력서로 지원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자들이 '전공','경험' 등을 따질 수 있지만,평소 안면이 있는 '착실한 동종업계 후배'에 대해서는 '너 나랑 같이 팀 안해볼래?' 하고 스카웃 제의가 올 수도있다. '믿음,신뢰'가 우선하는 채용이 될수도있을 것이니, 그런 동종업계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자주 노출 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본다. 물론,그 노출의 가장 기본 전제는'저는 꼭 디벨로퍼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하는 의지, 방향성을 수시로 자주 노출하여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도록 하는것그래서 TO가 생길때 바로 스스로 생각나도록 그렇게 스며들게 하는 것도 큰 전략일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의 연봉좋은 꿀보직뭐 이런것을 선택하려하지 말고, 스스로를 초인스하고 기회를 준 그 틈을 만들어내고그 이후에 상대방들이 스스로에게 적응도어 익숙해 진 다음에 그때 가서 발톱을 드러내듯 연봉협상 등을 재협의 해도 충분히 지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으리라 확신해본다. 그러니, 롱텀으로 봐야한다. 더디지만 그게 가장 확실하다. 그러니, 일단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한다. 그게 '전향' 하거나 보이지 않는 '틈'을 내게 유리하게 벌려나갈 수 있는 길임을 꼭 명심해주기를 바래본다. ​올해까지는 TO가 많이 않을 수 있다.그러니 올해 더 열심히 스스로를 알려야한다.그래야 경기가 풀리고 인력이 대대적으로 필요할 그때스스로를 선택해줄, 기회를 줄 선배로 하여금 스스로를 '초이스' 하게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든다. 그러니 더 늦기전에 지금 뭔가 해야한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되어질 때라면 또 한발 늦을 수 도있다. 바로 지금 수강신청을 해서 스스로를 세상에 노출시켜보자~
디벨로퍼 P
주니어 룸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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