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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feat.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공업 등의 개발이나 정비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이 과정에서 용도 지역 변경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이뤄집니다.2. 특징3. 도시개발사업 장점도시지역 최소 1만M2 이상, 비도시지역 30만M2이상 개발 가능(지구단위계획은 면적 제한 없음. 아파트건설계획없으면 3만 제곱미터도 가능)도시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주과 달리 환지나 수용이 가능함이로 인하여 장기 표류중인 사업이 일부 정리됨.4. 도시개발사업방식의 종류구분주요내용비고수용/사용방식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환지방식(평면환지, 입체환지)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느 ㄴ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혼용방식(분할혼용방식)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로 각각 분할하여 시행혼용방식 (미분할혼용방식)하나의 도시개발구역 또는 사업시행지구에서 분할 혼용방식에 따른 지구 분할없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5.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시행자세부 시행자 조건특징공공기관지방공사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매입공공기관,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S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가능전부 환지방식 시행시 토지면적의 50%이상, 소유자수의 50%이상 동의 필요토지소유자공유수면 매립 면허자, 수용방식(국공유지 제외하고 2/3이상 소유한 자)전부 환지방식시 우선권 있음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가능(사용수용방식- 토지면적 2/3이상 사용권원 및 1/2이상 토지 소유시)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환지 방식의 경우에 해당전부 환지방식 시행시 우선권 보유과밀억제권->수도권 이외 이전 법인이전 종업원 500인 이상, 대학시설 전부 이전 학교 법인전부 환지방식 시행 불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가능(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필요)주택건설사업 등록자연평균 영업실적이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당해년도 당기순손실 발생하지 않은 자전부 환지방식 시행 불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가능(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필요)토목공사업, 토곰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시공능력평가액 연평균사업비 이상인 자, 외부감사 대상인 자전부 환지방식 시행 불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가능(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필요)(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 또는 부동산 개발 투자실적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전부 환지방식 시행 불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가능(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필요)6. 용도지역변경 비교참조:지구단위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변경 비교
리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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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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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을 어떻게 오피스텔로 바꾸는가_생활형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이 연이어 이슈입니다.대마불사라고 다수가 엮이니 정부가 손을 드네요.마곡 롯데가 도화선에 불을 지폈는거 같아요.다수의 민원인이 계속해서 압박하고대기업에서 기름치니 서울에서도 생숙이 오피스텔이되네요.택지지구의 경우, LH가 전문 회사에 지구단위 용역을 맡기고 국토부에서 허가 받아서 만들어 집니다.택지 준공 후 지자체 도시과로 이양됩니다. 5년 정도 지난 지구단위는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지구단위 변경심의를 진행했다가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오래된 도시개발도 조심하는데 도심지 지구단위변경은 더 그렇죠.공무원입장에서는 본인 근무기간에 변경되길 원치 않습니다.하지만, 이번처럼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나가면 다르죠.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이 가장 큰 건설교통분과위원 시의원들을 섭외하면 일이 가능해집니다.그 다음엔 민원인만 잘 규합하면 되죠.나중이야 보직 변경도 있고 말 그대로 나중일이지만 신문고 올리고 멱살잡고 전화돌리면 공무원도 그냥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시기관인 시의원도 이미 압력을 넣고 있을거구요.대신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부체납 같은거로 특혜 시비를 면피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최근 사례로 보면 유사아파트는 1채당 1천, 원룸 스타일은 1채당 오백 정도로 책정됩니다. 유사 84형 아파트 2000호는 200억 정도 기부체납 조건으로 심의를 거처 지구단위는 바뀌게 됩니다.
한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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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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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설명
문화재지표조사는 특정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지표나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이 조사는 역사,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됩니다 1. 토지 및 내수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m² 이상인 경우. 단, 내수면이나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사업은 사업면적이 15만m²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면적이 3만m²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따라 문화재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상기 1) 또는 2)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이러한 조사는 사업시행 계획접수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문화재지표조사를 통해 건설 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리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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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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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설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정의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은 가로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만㎡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은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어야 하며, 가로구역 내에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부칙 제27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될 수 있으며, 이는 가로구역 전체가 사업시행구역이 되거나 가로구역 내 일부 영역만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역 설정은 도시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리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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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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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설명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 계획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을 설정 및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으며,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사업시행자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결정된 항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 및 의견제출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1, 2항 및 제12, 13조) 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사업시행자는 절차를 모두 진행한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1, 2항; 동 시행령 제47조).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즌아이
인허가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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