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설계
건설/금융/신탁/설계/실내건축/실물 등 부동산 노하우가 녹아든 공간
2024년 7월 주요법령 개정사항 입니다.
2024년 건축설계관련 주요개정 사항을 공유드립니다.개발사업 검토 시 사업성과 관련 있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규제를 완화하여 주는 부분과 강화하는 부분들이 섞여 있네요~A. 건축설계관련 주요개정(입법예고 및 시행) 내용 [건축계획 관련 내용 취합] 3. [행정예고]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완화 신청 시기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 건축심의 신청 시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연화함 4. [시행]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바닥구조의 두께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정함 5. [시행]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첨부 상세 내용 참조)를 추가함 7. [시행]주택법 -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함 9. [행정예고]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 다. 최우수·우수등급 기준 완화 1) 최우수등급 점수기준을 현행 90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우수등급 점수기준을 현행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완화함 10. [입법예고]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요청 및 연기 라.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 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의 주차장 확보 의무 11. [시행]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건축할 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을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에서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늦추고, -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학교용지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기한을 종전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내로 연장함 12. [시행]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체장애인이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주거약자에게만 적용되던 주거약자용 주택의 거실, 부엌 및 욕실의 설치기준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확대함 13. [시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등 1)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각각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및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5년 이내에 기초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도심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1)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4. [보도자료]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 7.24. 17개 시ㆍ도 정책협의회(2차) 인허가 지연 개선방안 논의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
양지호 건축
설계
2024-08-27
40
3
4
해외 우수 디벨로핑 사례(1111링컨로드, 팝업형 주차타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 뭘까요?정답: 1111링컨로드!!!- 향후 현장답사를 위한 상세주소: 1111 Lincoln Rd, Miami Beach, FL 33139 미국우리나라 디벨로퍼의 가장 큰 문제점은공급자 위주의 사고입니다.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품을 제작합니다.하지만 유독 부동산개발사업은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사업성이 나오면 진행하고 안나오면 멈춥니다.금액이 커서 그런지 혹여라도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생각 때문에 과감한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최소한의 버퍼만 확보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용적률이나 전용면적을 조금 손해보더라도상품성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소비자를 잊은 공급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주차타워를 짓는다"는 과제가 있으면한국 디벨로퍼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1. 주변 주차타워를 조사한다.2. 가격과 하루 출입량을 계산한다.3. NOI를 산정한다.4. Cap Rate를 구한다.5. 매출액을 구한다.6. 사업수지를 짠다.미국은 다릅니다. 마이애미는 달랐습니다.주차타워를 짓고, 1층은 상업시설을 설치한다.여기까지는 OK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명품 Pop-up스토어를 설치한다.이 지점으로 인해서 전 감동 받았습니다.물론 저라면,1. 해당 층에는 고급차 배치+관리서비스(세차, 정비, 고급대리) 진행2. 명품 매장 위주의 Pop-up 스토어 및 이벤트이 두가지를 추가했겠지만요.해당 건물은 2010년에 완공되었습니다.14년된 디벨로퍼의 사고법이 이렇게 감동을 주다니...딜아고라 플랫폼에 해외 건축가들을 영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디벨로퍼의 사고법이라는 책을 안읽었으면 평생 몰랐을 사례를 접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리즌아이
설계
2024-05-30
49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