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주요법령 개정사항 입니다.
2024년 건축설계관련 주요개정 사항을 공유드립니다.개발사업 검토 시 사업성과 관련 있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규제를 완화하여 주는 부분과 강화하는 부분들이 섞여 있네요~A. 건축설계관련 주요개정(입법예고 및 시행) 내용
[건축계획 관련 내용 취합]
3. [행정예고]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완화 신청 시기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 건축심의 신청 시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연화함
4. [시행]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바닥구조의 두께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정함
5. [시행]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첨부 상세 내용 참조)를 추가함
7. [시행]주택법
-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함
9. [행정예고]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
다. 최우수·우수등급 기준 완화
1) 최우수등급 점수기준을 현행 90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우수등급 점수기준을 현행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완화함
10. [입법예고]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요청 및 연기
라.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 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의 주차장 확보 의무
11. [시행]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건축할 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을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에서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늦추고,
-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학교용지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기한을 종전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내로 연장함
12. [시행]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체장애인이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주거약자에게만 적용되던 주거약자용 주택의 거실, 부엌 및 욕실의 설치기준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확대함
13. [시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등
1)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각각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및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5년 이내에 기초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도심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1)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4. [보도자료]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 7.24. 17개 시ㆍ도 정책협의회(2차) 인허가 지연 개선방안 논의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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