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 부동산 법률실사의 이해 칼럼 1부 - 매도인, 부동산 관련 권리 및 계약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먼저 부동산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흔히 “부동산 실사”라고 표현한다. 용어는 거창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할 때에 등기부를 살펴보고,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집안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수백억 내지 수천억 원(때로는 조 단위)에 이르는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개인 주택을 매수하는 정도의 간단하고 어설픈 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리스크도 크기에, 별도로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부동산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부동산 실사는 크게 물리 실사와 법률 실사로 나뉜다. 물리 실사는
주로 엔지니어링업체 등 건설 관련 업체에서 진행하고, 법률 실사는 변호사를 포함한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게
된다. 본 칼럼에서는 부동산 실사 중 법률 실사에 한하여 매수인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급적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비록 실사 자체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 앞으로 수행될 법률 실사 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격적인 실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스스로 크리티컬한 이슈를 짚어내거나 사전에 변호사에게 그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해
봄으로써, 매몰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매매거래 조건의 협상 등에서 최대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어 사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매도인
매도인의 신용 상태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개인인
경우 그가 회생, 파산 절차의 진행 중에 있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의 되지 않는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매매거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 및 재무상태표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는 위 내용에 더하여 법인이 실제 존재하는지,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적법한 내부 절차(이사회, 주주총회
결의 등)를 거쳤는지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매도인이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확인, 설정의 적법성,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존재 등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2.
부동산 관련 권리 및 부담 등
대표적으로는 등기부상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매도인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다. 그 밖에 매매목적물상 설정된 부담(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환매권
등) 여부도 확인한다. 해당 부담 여부를 확인하여 매매 거래의
종결(즉, 잔금 지급 시)까지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하는 부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거래 종결 시까지
그러한 부담의 해소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크리티컬한 이슈로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매수인의
입장에서 법률 실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이라고 해도 확실하게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 공부(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등)상의
기재가 일치하는지 여부, 각 공부상의 기재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단순히 공부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정도라고 한다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는 과정에서 경정 등기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공부상의 기재가 불일치하는 경우, 불법건축물 인허가 이슈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시일 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자칫 크리티컬한 이슈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물리 실사 내용도 함께 살펴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등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가 어느 지역 또는
지구인지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미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그러한 법적 제한 규정을 충족하는지, 향후
개발할 계획이라면 그 개발이 현재 토지의 지역·지구의 내용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매수인이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수
후 알고 보니 국토계획법상 제한으로 인해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낭패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 국토계획법상 제한을 포함하여 그 밖에 어떠한 특수한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해당 토지 지번에 상응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할 관청(시, 군, 구청 등)에 문의해 보는 것이 확실하나,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은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다.
3.
인허가 및 부동산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인허가는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필요 여부가 다르고 다양하게 존재한다. 기본적으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있을 것이고,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문화예술진흥법 등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건물이 물류창고 등으로서 냉동(저온)창고를 포함하고 있다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 건축물 등이 인근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인근 토지 소유자 등 제3자가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경계침범에 관한 사항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계침범 문제가 발생하면, 통상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거래종결 전까지 해당 경계침범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게 되나, 시일이 걸려 해결하지
못하고 나중에 해당 경계침범 문제를 매수인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향후
경계침범 해소를 위한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기간,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 볼 수도 있겠다.
매수부동산이 집합건물인 경우, 사전에 관리규약, 약정 또는 제한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수인이
집합건물 전체를 통으로 사들이는 경우라면 문제될 여지가 적으나, 집합건물 중 일부를 매수하는 경우라면
다른 집합건물 소유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제한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4.
부동산 관련 계약
부동산 관련 계약은 임대차계약 및 부동산담보대출계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매수인의 커머셜한 이슈 및 거래 판단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즉, 건축물의 공실률이 얼마인지,
남은 임대차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임대료는 어느 수준인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매수인이 향후 매수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경제적으로 이를
사들이는 것이 이득인지 등의 여부를 커머셜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수 부동산을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데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5~10년 정도 장기간 남아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커머셜하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로서 부동산에 선순위 전세권,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등기된 상태이고, 그러한 보증금 등의 액수가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매우 크다면, 해당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융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통상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매수하기 때문에, 보통은 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최우선순위 근저당권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현재
설정된 담보 및 그 대출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해 두는 것이 거래 진행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면, 기존 담보대출의 조기상환, 근저당권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새로운 담보대출의 실행 및 신규 근저당권의 설정이
거래종결일 하루 만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각 금융회사(은행) 담당자들, 부동산등기 법무사 등과의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하다. 부동산 펀드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사의 협조도 필요한데, 실무상 특히 이 신탁사들이 잘 협조해주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많으므로, 미리 실사 단계부터 신탁사가 당해 부동산거래를 위해 어떠한 절차 및 서류를 요구하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 매수 부동산의 사용 및 개발에 제한이 되는 다른 계약, 약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매도인의 태도를 방지하고 추후라도 적절한 손해배상 패널티를 부여하기 위한 진술 및 보장
등의 내용을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특이한 약정을 예로
들면,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지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거나 임대료에서 공제해주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가 있기도 했다.
그리고 매수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PM(Property Management) 계약, FM(Facility
Management) 계약, 주차장 운영관리 계약, 통신사업자와의
중계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건축물 수리·보수에 관한 계약 등이 그것이다. 매수인이 기존의 각 계약을 모두 승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혹시 기존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새로운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매도인으로
하여금 거래종결 전까지 기존 계약을 해제하도록 할 것과 그러한 해제 사실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실사의 의의와 실사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내용 중 일부에 관해 살펴보았다. 다음 칼럼에서는 위 내용 외에 부동산 실사에 있어 조세, 부담금, 보험, 분쟁, 환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법무법인 심 심교준 변호사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사법연수원 39기 수료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 상법 분야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과정일본 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인턴십 과정現) 법무법인 심 파트너 변호사前) 법무법인 태민 구성원 변호사前) 법무법인 새강 구성원 변호사前) 법무법인(유한)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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