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딜 토론
[ 빠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실버타운의 '재건축' 상황이 닥친다면~ ]
하는 생각을 문득문득 해본적이 있습니다.물론 이제 실버타운이 입주하기시작하니 30년 정도 후의 일이되겠지요.그러나일반 재건축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지도~케어시스템, 의료에 대한, 간호사, 조식 등의 식사 그리고실버 맞춤형 설계 하드웨어등이 그 기간동안 잠시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하는것일텐데~그리고공급자에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환원해주고지속적인 월 운영비용, 직원의 거취 문제 등이 그 시점에 맞물려 있기때문에이른 걱정이지만 그 실버타운의 재건축 시점에 과연 로직이 어떻게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금융,시공,시행자의 입장이 아니라모두가 호혜롭게 침해받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그리고사업구도상 보증금 받은것으로 시공비,토지비용,금융비,사업비 로 다 지출했을텐데~'뱅크런' 처럼 '실버런'이 발생되면~ 그때는 버텨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죠~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ㅎㅎ미리미리 ㅎㅎㅎ그럼 좋은 하루 만드십시요(물론 1세대 실버 타운 개발했던 사람들은 그 A to Z 을 경험하지 않을수도있지만~ ㅎㅎ, 선배로서 혜안을 남겨두고 가는것도~ ㅎㅎ 의미있지 않을까요~)챗GPT에실버타운 재건축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은 하네요~유로 챗GPT로 변경해야 좀더 디벨롭 적인 답변이 나올수있을듯 해보입니다 .ㅎㅎ
디벨로퍼 P
딜 토론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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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증액 범위가 시행이익 초과 가능할까요?
후분양 프로젝트의 분양성이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해, 시행사에서 당초 도급 계약 항목에 없는 것을 건설사에 공사 요청했습니다. (세대별 시스템 에어컨 무상 제공 등) 분양공고 명시 사항으로, 건설사에서도 홍보 품목의 미시공 리스크를 감안하여 발주처와 설계변경 없이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했습니다. 다만, 분양홍보비 등으로 인하여 분양이 100% 완료된다 하여도 시행이익이 남지 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 건설사가 상기 항목(시스템에어컨을 포함한 분양판촉 행사 물품)에 대한 공사대금을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_건설사 사업팀 담당자가, 구두 협의만 받아두고 발주처발 서류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 듣기로 시행사업의 경우 건설사도 주택완판에 대한 수혜를 일부 본다고 가정하여 암묵적으로, 시행이익을 초과하는 도급증액은 불가하다는 말이 있던데 도급계약서상 이런 문구는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무상제공 품목 외에도, 도급계약서 상 물가인상(건설물가 급등락시_정확한 지수 및 수치 문구 없음)이나,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부지 내 폐기물 발견) 이슈가 발생했으나 시행사 측에선 시행이익이 남지 않음을 사유로 공사비 변경 관련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서를 사유로 소송제기를 하더라도, 건설사에선 공사비 보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0
구바느어베
딜 토론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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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트러스지붕 내화관련 질문
철골 트러스지붕(ㅅ자) 내화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는데 검색을 해봐도 마땅히 자료가 나오지 않네요 보통 트러스 지붕내화 작업시 메인컬럼과 메인트러스(컬럼과 강접합되는 트러스)만 내화칠을하고 서브칼럼과 서브트러스(핀접합)은 내화를 칠하지 않는데 핀접합으로된 컬럼과 컬럼을 잡는 빔(핀접합) 메인트러스 간의 중앙을 연결하는 빔(핀접합) 빔간 연결하는 서브트러스(핀접합), 서브칼럼 등은 내화칠을 하지 않아도 구조물이 화재에 견디는 능력과 무관한가요? 아니면 위 메인을 제외한 부재들은 조합페인트까지 칠해서 출하되는데 조합페인트 위에 내화칠을 하나요?(조합페인트위에 내화뿜칠시 부착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브칼럼이야 직접 하중을 크게 받지 않으니 무관할 것 같기도한데 기둥기둥 사이를 핀접합으로 잡아주는 빔이나 메인트러스와 메인트러스를 연결하는 빔 그리고 그 둘사이에 걸려있는 서브트러스는 화재시 철골이 고열에 견딜수 있는 성능과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내화를 해야하는 지붕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용어가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고 실제 흔히 사용하는 실무와 연결하여 이해가 어려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뿌염
딜 토론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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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트한 사업수지...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주사이드에서 만들어진 수지나 셋팅된 PF위주로 취급을 하다보니실제 개발에 대해 아는 부분이 다소 부족한 주니어입니다.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실질적으로 사업수지를 작성할 때.. 토지비나 건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타이트한 사업수지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건가 싶은 의문이 들었습니다.실제로 시행사의 경우 매물을 발견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에.. 가설계도 안 뜬 상태에서 법적 용적률에 갠또(?) 때려서 사전검토를 한다고도 들었고..타이트한 수지분석이 결국 현금흐름에 따른 금융비 정도 같은데... 그 부분이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는건가.. 결국 공기라도 조금 늘어나면 틀어지는거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출 파트에서)실무적으로 대주사이드에서 제가 총사업비를 도출할 때.... 그냥 지출한 에커티 비율에 최대한 맞추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두 번째 질문으로는.. 인허가 절차에 대해 잘 아는 포지션은 결국 건축사 파트밖에 없는건가 싶은 질문입니다... 선배님들은 어느정도까지 깊게 알고게시는지요??대주 재직 당시 들었던 가장 수치(?)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대주는 건축심의만 끝났다고 하면 인허가 끝난줄 알더라. 라는 말이었는데요.수치스러웠던 이유는.. 사실 정말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니 교통영향평가니 어쩌고저쩌고 .. 굴토심의는 인허가 후 착공 전에 한다니.. 이런 내용은 대주사이드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었습니다.브릿지 상환재원이 본피인데.. 본피의 사전조건은 인허가이고.. 당연히 브릿지를 취급하는 기관이면 인허가에 대한 정보는 어느정도 잘 알아야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기프트
딜 토론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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