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건설
건설/금융/신탁/설계/실내건축/실물 등 부동산 노하우가 녹아든 공간
작업인력 Risk
최근 유튜브등을 보다보면, MZ 세대들이 건설현장에 뛰어들어서 성실히 자기 직업의 만족도를 높이며, 나름의 고소득을 얻는 내용들이 종종 보이곤 한다. 직업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여러가지 시각의 한 사례로 나온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사실 건설업에서 일을 하다보면, 웃픈 현실을 느낄 때가 있다.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SKY 공대를 나와 유수의 건설현장 관리자로 일하는 엔지니어가 식사를 하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아이에게 “OO야, 너 공부 안하면 저렇게 된다. 더운데 밖에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는 나름 유명한 얘기가 있다.맞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또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기술인들의 하루 소득을 보면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현장에 각 공종별 반장급 기술인력의 경우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가시는 분들이 상당 수 있다.하지만, 사농공상의 유교사상이 DNA에 심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에 특히, 현장의 기능인력으로 자리잡고자 뜻을 갖는 젊은 세대가 드문 것은 현실이다.사실, 최근 건설현장을 들여다 보면, 40대 이하의 젊은 인력을 보는 것이 상당히 드물다. 특히나, 골조, 습식공사등 힘들고 거친환경(외부작업 환경)을 접하는 공종들에서는 더욱 그 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해당 공종들에서는 점차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이다.그러면, 현장에서 작업인력의 변화로 인해 당면하게 되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1) 숙련공 부족건설 현장에서 일정한 수준이상의 품질을 올리며 성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숙련공의 경험과 기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신규 젊은 인력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 현실에서 점차 숙련공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족한 부분을 점차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으나, 기술교육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품질, 안전의식 부재등으로 그 수준이 하향되고 있음을 최근의 언론등을 통해서도 목도할 수 있다. 게다가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보니, 현장에서의 인력관리가 어렵고, 지속적인 현장고용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인 품질관리등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2) 건설노조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게, 건설노조 문제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현장 생활을 해본 건설관리자라면 대부분 느꼈을 테지만, 어느 덧 건설노조는 현장에서 기피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외국인 근로자보다 떨어지는 생산성과 높은 임금요구등으로 공기지연과 원가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각 현장에서는 건설노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법을 변경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신공법등이 나오고 있다.아마, 로봇화 시공의 도입이 당겨진다면 건설노조로 고통받는 현장, 시공사등의 각고의 노력에 따른 결과가 되지는 않을까 싶다. 건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건설노조가 건설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만든다면 그것도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다. 물론, 미래에 다른 방향의 해결책이 올 수도 있겠지만.3) 탈건분위기언젠가부터,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력들 사이에서 자주 듣는 단어가 ‘탈건’이다. 물론, 다른 산업에서도 자신들이 근무하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자조적으로 나오는 얘기겠지만, 특히, 인력의 유출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산업에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탈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아직도 새벽에 별을 보며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각종 서류작업등으로 실질 작업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환경과,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도 함께 결합이 되다보니, 이런 분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또한, 유튜브,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코인등 별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단들이 생기는 것도 굳이 위험하고 힘든 건설현장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필자의 경우도 건설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여러 경험을 기반으로 디벨로퍼의 꿈을 가지고 나름의 탈건(?)을 꿈꿨고 ing… 하고 있는 1인으로써, 이러한 건설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다. 사실, 최근 건설원가의 여러 상승요인 중의 하나가 건설현장 숙련공 부족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예전만큼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현장에 경험있는 기술인력(엔지니어)이 부족하다보니 재시공(전문용어 데나우시^^)도 발생을 하고, 공기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간접비 상승등 여러 요인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건설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는 본 플랫폼의 여러분들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고민하고, 힘을 합해 한 목소리가 되어 각종 정책이나 시장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같이 한번 생각해보시죠^^
양지호 건축
건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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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시공사 주요 구성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짧은 글
건설현장의 구성원들은 종류와 범위가 매우 다양하며 각기 고유의 역할이 있다.모든 건설현장은 각 프로젝트 특성과 여건에 따라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하여 말 할 수는 없지만 보통[ 감리 + 시공사 + 협력업체 ]로 구성된다.경우에 따라 조합, 발주처가 상주/비상주 할 수는 있지만 현장운영의 주체는 위 3개 구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이 중에서 시공사의 구성을 다시 한번 쪼개어보면 [ 현장대리인 + 공무 + 공사 + 안전 + (관리 + 품질 + 설계 + 직영) ] 등으로구성할 수 있다.개략적으로 각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현장대리인 : 본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발령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받음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품질/원가/안전에 대한 주요 판단을 내리고 현장의 주요 방침을 결정한다. (외부 영업 및 대감리, 대관 업무로 바쁘며 인사권한을 바탕으로 각 부서장을 갈궈 성과를 내도록 압박한다.)공무 : 원가 관리, 하도급 계약, 대관/대발주처 업무 등을 필두로 민원에 대한 기술적 대응, 본사와의 소통, 공사팀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한 협력업체 정산, 하도급/직영 기성 집행, 착공~준공까지 인허가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일체, 외부인사 및 본사 임원 방문시 발표자료 작성, 도급증액을 위한 발주처와의 협상, 본사에서 부여한 목표대로 매출/매출총이익/사업수지의 적정성 여부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한다. 항해사쯤 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원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소장과 공사부장에게 우리 현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시공사/현장의 규모와 직급에 따라 눈도 치우고 법인카드 전표도 치고 공사업무도 할 수 있다.)공사 : 계약된 각 공종별 협력업체가 적기에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여 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 일체를 주로 담당한다. 통상 협력업체가 원하는 것은 고품질의 시공과 고객감동 실현보다는 단순한 이윤추구의 목적이 크므로 공사 담당자가 적정 목표를 부여해야 한다. 시공계획서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 주요 Event 달성을 위한 공정관리, 인력 투입 계획 검토, 자재 발주,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 검수, 구조계산서 등 주요 서류 검토, 안전한 작업 여부 확인, TBM시 출역인원 파악 및 당일 주요 작업사항 확인, 타공종간의 간섭 예상시 대비/간섭시 대응, 시공 후 품질 확인, 사내 기준 및 법적 기준 준수 확인, 하도급 기성 검토 등등 +대감리 업무 : 검측서류 작성 및 검측 실시, 자재검수 요청서 작성 및 자재검수, 시공계획서 검토/제출/보완, 자재공급원 검토/제출/보완 +기타 업무 : 타 공종(건축, 설비, 전기, 토목, 조경 등)과의 간섭에 대한 공정계획 수립 및 협력업체 조율 (공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관리를 한다.)안전 :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하여 현장관리하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안전조회, 안전회의, 안전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관리, 신규자 교육, 현장 내 위험요인 제거,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계획 및 조치, 협력업체/직영 안전관리비 적정성 검토, 각종 재해 발생 시 1차 대응 보건(근로자를 병들게 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업무(밀폐공간 작업, 혹서/혹한기 가이드라인 제시 등)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 처럼,협력업체의 해당 공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보유한 전문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전적으로 현장의 관리자에게 달려있다.관련 법령과 각종 계약서, 설계도면과 시방서 및 각종 지침대로 현장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각 파트별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근로자의 손 끝에서 양질의 목적물이 나오게 된다.
디라고라
건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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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_날씨Risk_(4)폭염
여름밤달리기 좋습니다. 강추^^!!요즘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하면 더위에 진이 빠진채 도착을 해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 나이와 더위를 탓하며 앉아 있으며 불평하는 나를 보며, 와이프가 한마디 한다. “예전 현장 있을 때를 생각해봐. 그 때에 비하면 훨씬 좋아진거 아닌가?” 맞는 말이다. 예전 현장 근무 시에는 항시 여벌의 옷을 가방에 챙겨서 출근을 했고, 하루 종일 땀에 절어 현장을 다니고 난 후에 집에 갈 때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했다.(하지만, 그 때는 체력이 좋았는지, 아니면 현장을 돌면서 체력이 좋아졌었는지.. 집에 와서 지치지는 않았다 ^^)오늘은 처서입니다. 24절기의 하나로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드는 절기이다. 이 무렵이 되면 입추 무렵까지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꺽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처서’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_ 출처: 두산백과안토니우 구스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는 끝났다.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왔다” 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어쩌면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오늘 기사에 2011년 온열질환자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지 두번째로 많은 환자가 나온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한다. '올여름 온열질환자 2천900명 육박... 역대 두번째로 많아'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84089?sid=102아마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을 감안할 때 2018년의 최고 기록도 갱신을 하지하 않을는지..(그럼에도 KBO 관중 수도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으니, 더위도 즐거움을 이기지는 못하는 모양이다.)'프로야구 역대 최대 관중 신기록 달성...840만 관중 넘어'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18_0002853329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다.그럼 여름철 폭염과 관련된 이야기 즉, 온열질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1. 온열질환이란? 구분 내 용 폭염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 온열질환여름철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어지럼증, 발열, 근육경련 등의 증상을 동반 체감온도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 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하여 나타낸 온도(℃) 온열질환 민감군고령자, 고혈압자, 더위에 취약한 외국인, 장시간 옥외작업자, 신규자, 현장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고강도 작업자, 심장혈관계 이상자, 비만자, 피부질환자 등)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2.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3. 현장 작업/휴식 기준 위험 단계 노출기준(체감온도) 현장 작업/휴식 기준 - 31℃ 미만 ·깨끗한 물, 휴식공간 준비 및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관심 31℃ 이상 ~ 33℃ 미만 ·매 시간당 10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매 시간당 15분 휴식 ·옥외작업 시 가급적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착용 주의 33℃ 이상 ~ 35℃ 미만 또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 휴식 ·온열질환 민감군 : 매 시간당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 시 가급적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착용 경고 35℃ 이상 ~ 38℃ 미만 또는 폭염경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5분 이상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 옥외작업 중지 ※ Con’c 타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냉장구 필수 착용 및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 대책 강구 ·온열질환 민감군 : 옥외작업 제한 ·옥외작업 시 가급적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착용 위험 38℃ 이상 ·매 시간당 15분 이상 휴식 ·옥외작업 자제 ·무더위 시간대(14~17시)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조치 작업 등을 할 경우 보냉장구 필수 착용 및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 대책 강구 ·온열질환 민감군 : 옥외작업 제한 ·옥외작업 시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착용 ※ 작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 1시간 이상 연속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속 작업시간이 최대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온열질환 예방 보호구 필수 착용 등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해당 연속 작업 종료 후 15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4. 예방대책1) 휴식 작업장 여건에 맞는 휴게시설 선정: 옥외 그늘막, 몽골텐트, 컨테이너, 옥내 휴게실등2) 물 음용수, 제빙기, 식염제공 등5. 관련 리스크 사례 1) 작업 생산성 저하☞ 예전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갱폼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반장께 “춥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는 인사말에 “더운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주 움직이면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더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더 힘듭니다.” 라는 답을 들었고,실제 여름철 각 공종별 작업하시는 반장님들을 관찰 할 때, 중간중간에 수분섭취, 휴식, 조기작업 종료등으로 실 작업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당시는 21년 이후 급격한 물가인상 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 정산 시(발주처 ↔ 시공사, 시공사 ↔ 협력사)에 실제 반영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미미했다.(물론, 협력사에서 해당 사유에 대한 반영요청은 있었다.)2) 직,간접비 정산에 대한 공사비 소송발생☞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공사, 협력사의 원가 부담이 쌓이다 보니, 실제 관련 사업등에 시공사 측에서 폭염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신규 공사 도급계약 시에 불가항력 사항에 폭염을 계약서에 명시하려는 요청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다. 예전 보이지 않게끔 원가 상승요인이 되었던 사항들이 점차 표면위로 등장을 하는 모양새이다.야외에서 행해지는 여러 활동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이지만, 점차 지구온난화(아니, 지구열대화가 맞을까요?^^)의 영향으로 봄, 가을은 점차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면서 동남아처럼 순간 예측하지 못한 폭우가 발생하는 듯 현장에서 공사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시행을 해 나가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시행사업에 있어 개발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를 산정할 때,공사 입찰 시 입찰견적가를 산정할 때,(1) 강우(설)(2) 태풍,강풍(3) 한파(4) 폭염...등과 같은 날씨 변수로 인한 여러 Risk 요인등을 사전에 잘 검토 및 반영 하시기 바랍니다.'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처서가 지나면 풀도 울며 돌아간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그간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고 다가오는 가을철 독서와 운동(달리기 강추^^입니다.)으로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기 기원드립니다!
양지호 건축
건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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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Risk_(3)한파
매일 같이 비가 무섭게 내리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마다 큰 피해 없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나름 피서(?)의 일환으로 한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상 매년 건설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동절기보양계획!가장 대표적으로는 골조공사 수행 시 검토하는 콘크리트 양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한중 콘크리트(KCS 14 20 40: 2022) 표준시방서의 1.1 적용범위를 보면, ‘타설일의 일평균기온이 4 ℃ 이하 또는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24시간 동안 일최저기온 0 ℃ 이하가 예상되는 조건이거나 그 이후라도 초기동해 위험이 있는 경우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서울을 기준으로 2023년 일평균기온 4 ℃ 이하가 되는 날의 수는 86일이고, 일최저기온이 0 ℃ 이하가 되는 날의 수는 88일 이다.  [2023년 일별 기온 분석 그래프] 따라서, 약 24%에 해당하는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기간동안 양생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한다. 양생의 종류로는 ∙급열 양생(heat curing) : 양생기간 중 어떤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가열하는 양생∙단열양생(insulating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로 콘크리트 주위를 감싸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하여 보온 하는 양생∙일평균기온(daily average temperature) : 하루(00∼24시) 중 3시간 별로 관측한 8회 관측값(03, 06, 09, 12, 15, 18, 21, 24시)을 평균한 기온∙초기 동해(early frost damage) : 응결 및 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피복양생(surface-covered curing) : 시트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 온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양생∙현장봉함양생(sealed curing at job site) : 콘크리트가 기온이 변화함에 따라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물의 출입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공시체의 양생 제일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보양 방식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전에는 비용을 생각하여 갈탄등을 사용하여 보양을 실시하였고, 점차 안전상의 이유로 열풍기를 사용한 급열보양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관련기사콘크리트 양생 중 질식사고 주의…"갈탄 대신 열풍기 권고"https://m.yna.co.kr/view/AKR20231220072500530급열양생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여 내부를 일정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보양작업을 실시하여 진행을 하게 된다.그리고, 내부의 온도를 수시로 체크하여, 열원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음. 23.5℃.. 굿~ 잘 익고 있고만!!’ 하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 법.. 간혹, 이처럼 보양해 놓은 천막등이 강풍에 (지난번 글에 올렸던, 강풍이 여름철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초가을 그리고 초봄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고층건물 시공 시에는 항상 바람을 염두해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날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ㅜㅜ 이런경우, 즉시 콘크리트 표면에 초기동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표면의 온도체크 및 동해 입은 부위의 구조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체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강풍으로 인한, 천막등 훼손으로 표면보양등을 실시하고, 표면 온도등을 체크하여 초기동해여부 판정을 실시하여 다행히 영상으로 온도 체크가 되었고 무사히, 해당층 타설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이 항상 외곽부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열풍기들의 배치를 세대당 중앙부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단부의 온도가 중앙부에 비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갱폼앙카등은 외벽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관리가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열풍기 배치 시 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타설관리가 동절기 한파 시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외에도 물을 사용하는 습식공사나 그 밖에 접착제등을 사용하는 내장공사등에도 열원관리가 무척 중요하다. 이 경우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열풍기, 고체연료, 방동제등이 있다. 열풍기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항상 문제는.. 맞다 돈이다.. 따라서, 마감공종의 경우,이와 같이 고체연료를 이용하여 난방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상기 사진은 안전점검 지적사진이다. Quiz.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을까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음료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동절기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의 하나가 바로 방동제 음용사고이다. 근래들어서는 여러 계도활동등으로 그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어 발생되고 있다. 아래의 링크를 내용 참고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fety1964/222943868969(물과 부동액 혼동 주의! 동절기 방동제 음용사고 예방수칙_※대한산업안접협회 참조) 아래의 링크는 5년전 방동제 사고 뉴스를 보며, 혼자 잠깐 생각해봤던, 아이디어인데, 실제 적용을 해보지는 못했다.^^(지금은 건설현장 업무를 하지는 않아서, 해볼 기회가 있을지..) https://m.blog.naver.com/nwon2460/221729877505이 밖에도 영하 20℃가 안되는 날씨에 5일사이클(5일에 1개층씩 타설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을 지키려고 철근팀, 목수팀, 기전팀 작업자들에게 손난로와 열풍기, 장갑등을 지급하면서 5분에 한번씩 난로불을 쬐며(영하 20℃면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손이 얼어서 작업이 안된다.) 목표 공기를 맞췄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여러 변수에 적응을 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싸워 나가면서 그 결과물을 얻게되는 전쟁과 같은 일상을 보내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 특히나, 요즘처럼 폭우와 싸우고 계시고 장마가 끝나면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실 현장의 여러 관리자와 작업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다음 번에는 날씨 Risk(4)폭염 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양지호 건축
건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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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Risk_(2)설계변경
“집 한채를 짓고나면 10년은 폭삭 늙는다” 는 말이 있다.그 만큼 집을 짓는다는 것 바꿔 말해서 건물을 준공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과정이다. 게다가, 건축주의 입장에서 의도하는 바를 건물에 담는 과정 중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의사결정, 설계변경은 더욱 어렵다. 본인의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일 수 있지만, 사실 스스로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또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그 만큼 건축주도 공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디자인에 치중하여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준공 이 후 사용과정에서의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느끼고, 심지어 그게 매각 가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피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다.(실제, 이형의 디자인 공간으로 준공한 건물을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성(전용률)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평면을 볼 때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을 느낀다.)또한, 준공 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기치 못하게 늘어난 비용에 사업성이 없어져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이런 경우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근래 들어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비 상승으로 많은 프로젝트에서 소송이 빗발치고 있다.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사업 진행 중 임차인의 변경, 선매각, 기타 용도변경 검토등 수많은 의사결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적기에 그러한 결정이 현장의 시공팀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보이지 않는 추가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여기에서 해당 사례를 한번 가정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의사소통 Risk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각 프로젝트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의 의사소통 흐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통상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나서, PCM(사업관리를 진행하는 용역사, 대형 프로젝트 등에 발주처가 별도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감리만 고용하여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이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금액과 적정성등을 검토한 이후, 설계사에 설계변경 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사에 설계변경 요청을 하게 된다. 그 이후 시공사에서는 공무팀에서 배포를 받은 후 공사팀으로 넘겨서, 협력사까지 전달하여 최종 작업팀이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한다.자, 그러며 어떤 Risk가 숨겨져 있을까?맞다. 바록 적정 시기의 버전관리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형 현장의 경우 시공사에 현장 배치된 관리자만 수십명이다. 그리고, 협력사 관리자(소장, 팀장급)까지 헤아리면 백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면, 각종 설계변경 사항들에 대한 버전관리가 각 단계별 관리자들 사이에서 안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예전 버전 도면으로 공사를 하고, 재시공(전문용어로 데나우시~)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한다.(실제로 이 부분만 줄여도 시공사가 갖는 원가의 2~5%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실제 각 공종별 정산 시 협력사가 정산금액으로 가지고 오는 정산 내역서에 해당 재시공 공사의 비용이 각 공종별로 저정도 숫자가 되었던 기억이다. 따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아서 제 뇌피셜…)따라서, 이런 정확한 시기, 자료의 의사소통이 건설 사업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하겠다.이러한, 의사소통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여러 기술적 요소들을 활용했던 기억이다. 2010년경 현장에서 활용했던 PMIS와 2018년 현장에서 사용했던 BIM, PLAN-GRID 등이 생각난다. 물론, 제일 많이 사용했던 건 쉬는 날도 쉴새 없이 울렸던 카톡알림이지만..[PMIS 예시 출처_(주)노아테크놀로지 기술자료 中]발주처, CM단, 시공사 간의 각종 문서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관리 시스템[Plan Grid 예시 출처_AUTODESK 기술자료 中]실제 현장에 태블릿 PC를 제공하여 각 버전별 도면을 등재하여, 각 담당자 별로 해당 버전의 도면에 각종 현장 사항(메모, 사진, 변경사항, 특이사항 등)을 기입하여, 해당 부위에 관련된 관리자들이 함께 버전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BIM 예시 출처_DEAL AGORA 강의자료 中]실제 현장에서 설계된 사항을 미리 3D로 시공을 해보면서 해당 사항들을 관리자들 간에 활용했던 사례이다.이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많은 요소기술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역시 핵심은 사람이었던 거 같다. 각 담당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한번 더 확인을 하고(시공전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를 공무나 설계팀에 꼭 확인하는 습관) 이게 각 협력사에도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 확인, 그리고 확인이다. 건설 현장은 확인하는 것이 업무의 90% 였던 거 같다.정말, 웃긴 것이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같은 현상을 보고, 설명을 들어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경우이다. 그 일례가 빨강색 글씨로 써진 파랑 이라는 낱말카드와 파랑색 글씨로 써진 빨강 이라는 낱말카드를 서로 보고 작업 지시하는 사람은 글씨로 지시를 하고 작업하는 사람은 색깔로 받아들이는 사례 가 아닐까?또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왜냐하면, 예정공기에 따라 미리 자재발주를 하는 시점도 있고, 급하게 변경된 사항이 위의 각 단계별 관리자, 작업자에게 전파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비등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우리나라 건설환경에서 쉽지 않은 사항이지만, 조금만 더 여유있게 의사결정을 하여 소통을 한다면, 의사소통 Risk도 막고, 이로 인한 원가상승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지호 건축
건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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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Risk_(2)태풍,강풍
 장마가 시작되어 연일 비가 오다말다 하고 있습니다.건강 잘 챙기세요~!!루사, 매미, 곤파스, 볼라벤… 귀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다. 맞다. 국내에서 발생했던, 임팩트가 있었던 태풍의 이름이다.태풍 루사(2002년 8월, 최대풍속 56.7m/s, 인명피해 사망·실종 246명 이재민 6만 3천명, 재산피해 5조 3천억여원(2003년 화폐가지 기준) _ ※위키백과 참조태풍 매미(2003년 9월, 최대풍속 60m/s, 인명피해 사망·실종 132명 이재민 6만 1천명, 재산피해 4조 7천억여원(2003년 화폐가지 기준) _ ※위키백과 참조태풍 곤파스(2010년 8월, 최대풍속 40m/s, 인명피해 사망·실종 5명 이재민 112명, 재산피해 1,670억여원 _ ※위키백과 참조태풍 볼라벤(2012년 8월, 최대풍속 51.8m/s, 인명피해 사망·실종 43명 이재민 수백명, 재산피해 6,365억여원 _ ※위키백과 참조기억에 있으신 이름도 있고, 생소한 이름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루사와 매미의 경우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강타한 태풍이었고, 곤파스와 볼라벤의 경우 필자의 현장 생활에 있어 강한 임팩트를 주었던 태풍이었기에 기억에 남는다.곤파스의 경우 현장을 전부 마무리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철수를 한 상황에서 정산 및 하자보수를 위해 현장에 남아있던 상황에 벌어진 일이었다.당시 피해상황을 복기를 하자면, 새벽에 강한 태풍이 지나가고 출근을 하는데… 자전거보관소가 도로를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닌가? 1층에 있던 자전거보관소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웬일? 옥상정원(당시 지상7층에 옥상정원이 있었고, 8~30층까지 오피스텔이 있던 현장이었다.)에 있던 자전거보관소가 1층까지 떨어져 뒹굴고 있던 것이다. 부랴부랴 옥상정원으로 올라갔더니, 8층 슬라브 하부로 설치된 천정마감재(SMC천정재)가 전부 뜯겨서 너덜거리고 있었다. 강풍이 천정마감재와 슬라브 사이공간으로 들어가 뜯어버린 상황이었다.그 후 약 2주에 걸쳐서 다시 재작업을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 큰 인명사고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한 큰 안도감을 느끼는 사례였다.볼라벤의 경우 인천 송도현장에서 있었던 사례이다. 2년 전 곤파스의 경험을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여, 큰 피해를 겪지는 않았던 상황이지만, 해안가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실제 태풍매미의 경우도 부산에 큰 피해를 주었었다.)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던 사례였다. 해안가 지역에는 노풍도가 높아 설계 시에도 구조계산 값이 높게나온다.당시 현장의 외장재가 세라믹타일 이었는데, 태풍이 지나간 후 현장 여기저기에 세라막타일이 떨어져 있는 것을 치웠던 기억이난다. 이 때,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밤을 세워 현장 여기저기를 밧줄로 묶고 날릴 수 있는 물건들을 결속하는데 여러 날을 보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살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기상청 자료를 보면, 바람세기에 대한 체감사항을 알 수 있다. 통상 태풍 시에는 초속 40m/s 이상의 바람이 불고, 이 때는 사람이 날아가고 나무가 뽑히는 수준이라서 절대 현장 근처를 가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그러면, 현장과 관련된 작업의 제한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지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아마,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상식을 다시 복기한다는 의미정도로 생각해 주기길 바란다.1)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의 내용을 보면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2) 리프트(호이스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3) 철골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4) 갱폼조치현장에서 풍속과 관련해서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게 바로 갱폼이다. 이런 바람의 영향을 극복하고자 비용을 들여서 ACS, RCS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한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다뤄보면 좋을 듯 싶다.)5) 기타사항이 밖의 사항으로는비산물에 대한 결속,갱폼 외부망에 대한 바람길 생성 조치,비계 외부망에 대한 바람길 생성 조치,비계 벽고정 부위 확인,판재 형 자재 및 시공중인 거푸집 결박상태 확인,가설 울타리 설치상태, 위험시설물 사전제거 및 입간판 등 고정 상태,주변도로 및 배수시설, 취약부위 확인등이 있겠다.아래는 강풍으로 인한 갱폼 파손 사례이다.(이전 글’건설현장 안전관리 회고..’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다음 번에는 날씨 Risk (3)한파 로 찾아뵙겠습니다~
양지호 건축
건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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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Risk_(1)강수일수
지난 6월에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는 기사를 보게된다. 평년 6월의 폭염 평균일수(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한다.)가 0.6일인데, 6월에 2.4일이었으니 평년 대비 4배에 달했다고 한다. 아침 저녁 출근길에 더위에 지쳤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더웠던 거 같다. 문득, 이런 날씨, 기후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면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날씨와의 전쟁(?)을 치뤘던 기억들이 생각난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날씨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상현상의 변수들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사업계획단계부터, 공기와 원가에 이러한 변수들을 미리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강수일수가장 대표적인 기상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귀를 기울이고 창밖을 보고, 핸드폰 날씨어플을 보는 습관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콘트리트 타설이 있거나, 외부 작업이 있는 날이 계획되어 있으면, 온 신경이 날씨에 곤두서게 된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는 더욱 더..아래는 기상청통계분석에 있는 서울경기지역 연도별 강수일수 통계자료이다. 평균 강수일수는 94~116일, 평균 강수량은 973~1,750mm 이다.최근 10년간은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비가 많이 왔다. 이 시기는 분당현장에 있던 시기인데, 골조공사 시 매일 같이 비가와서 타설날짜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매일 같이 걱정으로 밤을 세웠던 기억이난다. 그리고, 비에 대한 기억 중 가장 강렬했던.. 바로타워크레인 해체날이다. 도심지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주말에 도로점용을 해서 단 하루에 해체를 마무리를 해야했고, 하필 해체기간이 장마기간이었다. 어렵사리 인허가청, 경찰서와 협의하여 도로점용을 잡은 날을 놓치게 되면 다시 2~4주를 연기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타워크레인 해체를 하지 못하면 기계실의 후속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타워크레인 기초가 기계실 장비기초위치에 있었다.) 당시 안전팀에서는 강수 발생 시 크레인 해체작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당연한 입장으로 생각한다. 크레인 해체는 그 만큼 위험한 작업임에 틀림이 없다.)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물론, 최종 결정을 하시는 소장님이 계셨지만..) 절체 절명의 상황이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겪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별의별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그날, 새벽 3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였고, 예보상 오전에 조금, 그리고 오후에 강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나는 기상청 지역별 레이더 현황을 살피면서, 비구름의 예상경로 강수량등을 5분단위로 확인을 하고, 크레인 해체작업의 작업마다 강수와 영향이 있는 작업단위분석을 하면서 안전팀과 계속 회의를 하며 작업을 강행하였다.(안전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공정에 대한.. 다시 2~4주를 미룰 수 없었던..) 다행히, 주 작업을 하는 시간에는 비가 소강 상태가 되었고, 5분단위로 쪼개가면서 작업을 하여, 무사히 당일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예정된 시간보다 약 두배의 시간이 걸려 밤 11시가 넘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늦은 시간이었지만, 무사히 작업을 마무리하였음에 야간에 여는 맥주집을 찾아 우리끼리 조촐한 축배(?)를 들며 하루를 마무리 하였다. 이렇듯, 건설 현장에서 강수에 대한 고민은 영원한 숙제인 듯 하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에 대한 표준시방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국토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표준시방서 개정안 3월 마무리 목표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12917412482373d7a510102_1/article.html점차, 공기증가에 대한 변수들이 많아지고 있다. 레미콘 85제..토요일 레미콘 공급 불가.. 주52시간등등. 이러한 어려움에 날씨에 대한 변수도 가중될 상황이다.부디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고 있지만,"비오는날 타설해도 OK"…삼표산업, 특수 콘크리트 국내 첫 개발https://www.yna.co.kr/view/AKR20240619049700003?input=1195m이와 같이, 업계에서도 해결방안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서 타계책을 찾는 것도 디벨로퍼로써의 숙명이 아닐까?다음 번에는 날씨 Risk (2)태풍,강풍 으로 찾아뵙겠습니다~PS.지하 집수정에 꽂혀있는 수많은 배수펌프라인펌프 미가동 시 발생한 물바다 ㅜㅜ
양지호 건축
건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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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사결정 Risk_(2)시간과의 싸움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항상 여러 고민에 빠지는 시기가 있다. 사업성을 위해, 규모를 최대로 설계를 하기위한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받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필자의 사례의 경우,21년도 상반기에 경기도의 역세권 부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지구단위계획 상 오피스텔 개발은 가능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추가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할 필요는 없었다. 오랜 시공사 생활을 뒤로 하고, 개발사업에 뛰어들어 추진하게된 첫 프로젝트이다보니, 규모, 디자인등 여러가지 면에서 지역 랜드마크 급의 결과물을 얻고자 하였고, 당시 조직의 의사결정권자들과 협업하는 시공사에서도 공을 들이던 사업이었다.그러는 과정에서 인근에 기 공급된 오피스텔과 다르게 층수도 높게 계획을 하였고, 층당 천정고도 최대치로 설계를 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었고, 소방 성능위주설계대상이 되었다.2022년.. 하반기가 되면서, 부동산 경기는 꺾여가고 있었고, 그러던 중 인허가 과정 중 경기도에서 지자체로 재검토 의견으로 다시 이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자연스레 인허가 절차는 길어지게 되었고,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약 6개월 가량이 길어지게 되었다. 최초 토지 매입 당시 계획하였던 기간에 비해서는 거의 1년 정도가 길어진 것이다.결국 건축허가를 받게 된 시기에는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PF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그 뒤 따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상하시겠지만, 최근 뉴스에서 나오는 사례 중의 하나가 되게 되었다..그 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PF와 착공을 위한 지리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아마, 이 플랫폼에 있는 많은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분들께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한다.국내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레버리지를 일으켜 진행을 하다보니,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지연사유들이 사업성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퀄리티가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설계, 계획설계등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의 한켠에는 매일, 매달 발생하는 금융비의 숫자를 바라보며 가슴 졸이는 상황이 같이 공존한다.특히나, 요즘처럼 고금리와 물가상승이 함께 오는 시기에는 “시간이 곧 돈”이다.얼마나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역량있는 설계,용역사를 만나는지도 곧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시장의 흐름을 읽고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장분석을 할 수 있는 마케팅사를 만나는 것도 천운이라 할 수 있겠다.이 플랫폼에 계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과 교류를 통해 이 시간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아이디어를 얻고 소정의 결과를 얻게되는 미래를 상상해보며, 모든 분의 건투를 기원한다.
양지호 건축
건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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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Risk_(1)공종간 간섭
이번 사례는 개발사업 중 시공 단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Risk사례이다. 시공사가 공사 중 발생하는 정보공유의 어려움에서 오는 원가발생(대부분 재시공) 사례이다.건축과 기계설비 간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상호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고(통상 기계설비의 경우 계통도 위주로 그리게 된다.) 도면이 출도가 되고, Shop 도면을 그려 위치를 잡고 시공을 하다보면, 공사 진행 중 천정레벨이 나오지 않다보니, 철골보를 관통하여 배관을 설치를 하고창호상부막이를 부분적으로 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그러다보면,공사 중 담당자 별로 수많은 의사소통을 하며,배관재시공, 창호상부막이 상세검토 후 재시공등 수차례의 재시공 사례가 나오게 된다.(통상 관리감독자의 짬밥이 낮은 공종에서 재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건축,기계,전기 중)이런 배경에서..필자가 있던 현장에서 BIM을 활용하여,여러 예상 간섭사항을 줄였던 사례를 공유해 보고자 한다.실시설계 진행중(대략 CD50%정도?)7차례에 거쳐서 약 300개소의 간섭,오류사항을 체크하여예방을 했던 기억이 있다.그 중 가장 기억이 나는 대표사례가 지상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램프의 철골 구조물이 걸려서 주차램프 상부로 차량통행 높이가 1.99m 정도 밖에 안 나왔던 사항이 체크되어구조도면을 수정하여, 해결(2.3m이상은 나와야했기에)했던 사례이다.만약, 미리 체크가 되지 않아서 시공 중 발견을 했다면..엄청난 비용을 들여 재시공을 하지 않았을까?아찔한 생각이 든다. 물론, '설계사와 시공사 직원이 검토할 수 있지 않나?' 고 할 수 있지만, 실제 3D로 모델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체크가 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실제 램프가 어느정도 올라온 상태에 보가 위치해있는지를 직접그려보기 전에는 예측이 어렵다.(2D도면으로 전구간 디테일체크는...노하우와 경험있는 기술자도 쉽지가 않다. 시간적,물리적으로 ㅡㅜ)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특히, 좀 복합건물이나 형태가 난해한,그리고 리모델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참고하시길..
양지호 건축
건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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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Risk-(1)교통영향평가
아마 이 플랫폼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든다.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현장이 착공되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수만가지의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는 게 건설사업이라고 생각한다.미천하지만,몇몇 겪었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또, 댓글로 여러 사례들이 모여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간접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하며 몇 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플랫폼 운영자께서 사례를 모아 편집하여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지도 있으시니..^^)1) 교통영향평가 Risk필자가 겪었던 인허가 Risk 사례 중 하나이다.첫번째 사례는 시공사에 있으며 겪었던 사례이다. 이미 시행사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끝나 있었고, 해당 사항들이 부대토목, 조경도면에 반영되어 시공을 거의 마무리하던 중 준공을 위해 인허가청 관련 부서를 돌던 중 예기치 않은 변수를 겪게된 사례이다.교통과를 협의를 갔더니, 대지 내부의 포장 재질을 가지고 의견을 준 것이 아닌가? 분명 사업승인 당시 인허가 때는 현재 도면으로 승인이 났고, 그에 따라 시공을 했는데, 포장재 재질이 관련 지자체의 기준과 다르니 변경시공 후 반영하여 다시 접수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의견이었다. 아니, 그럼 인허가 받을 당시에는 왜 지자체에서 같은 의견을 주지 않았던 것인지. 결국, 해당 지자체와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던 교평업체를 수배하여, 추가적인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겨우 지자체를 설득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의 사인에 대해서도 교통과, 도로과 등등 각 부서마다 다른 의견을 주고 반영하라고 하니, 어떻게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지.. 속이 타들어가는 시기였다.게다가, 규제심의를 위해 찾아간 경찰서에서는 당초 교통영향평가 시 반영되었던 신호체계와 또, 달라졌다는게 아닌가? 신호등 재설치, 도로선형변경, 횡단보도, 도로 라인마킹까지… 도대체 이럴거면 왜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하는 것인지. 물론, 신도시에서 하는 공사이다 보니, 뭔가 지자체 차원에서 변경사항들이 발생할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준공 직전에 변경의견을 많이 주는 경우를 겪었고, 당시 현장 공무팀장을 맡고 있었던 필자로써는 매일밤 뜬눈으로 타가는 속에 잠못 이루던 시기였던게 기억이 난다.두번째 사례는 시행사에서 있으며 겪었던 사례이다.이 때도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지자체에서 나온 의견인데, 우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로 교통량의 변화가 예상되니,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예정되어 있는 도로공사를 우리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라는 것이다. 그 조건을 수용할 경우 조건부 의결이 날 수 있다는.. 그간 주변의 여러 사업장에서도 같은 도로(도심지의 일방도로에 인접하고 있었다.)를 사용해 왔을 것이고, 그들은 같은 조건을 받지 않았는데..하필, 우리가 심의를 넣은 시기에 도시계획도로에 예정된 도로공사를 우리더러 하라니, 참 억울함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다. 수차례 교통심의 주관부서와 도로과등 담당 인허가청을 찾아가 억울함도 호소를 하고, 관련 공사범위의 조정등도 협의를 했지만, 결국 인허가청의 조건을 받고나서야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의결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당연히, 최초 사업계획 시에는 이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성은 벌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ㅜㅜ여러 사업을 하시다 겪으신, 교통영향평가 Risk 사례들을 간단히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추후 모음집으로 만들어 댓글 올려주신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플랫폼 운영자님과 협의해야겠지만요~)협의 됐습니다^^
양지호 건축
건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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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Risk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땅속은 모른다’로 바꿔본다.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번 설계변경사항 중 이슈가 되는 게 지반 조건에 따른 변경이다. 그 만큼 지반조건에 변수가 많고, 그에 따르는 공사비 변경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가 거쳐온 프로젝트에서 만도 토공사에서 이슈가 없었던 프로젝트가 드물었던 기억이다. 몇 가지 사례를 되돌아보면서 Risk 발생원인을 생각해보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1) 경암반Risk 가장 대표적인 Risk 사례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지질구조 특성상 암반층이 많기도 하고, 지반조사 시에 대지 전체를 지반조사 할 수도 없기에, 몇 군데를 지정하여 조사한 후 전체 지반조건을 추정하여 공기, 공사비를 산정하게 된다. 실행담당을 했던 대구의 모 주상복합현장의 사례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지에 바로 인접하여, 대구 유명입시학원이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지하에 경암반이 예상했던 것보다 넓은 범위에 일찍 출현을 하게 되었다. 발파공법을 사용하여 시공을 해야하는데 바로 옆에 입시학원이라니, 암담한 상황이었다. 당연하겠지만 책임준공으로 준공날짜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학원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공법과 보상방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작업시간조정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예정대로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었던 기억이 난다. (당시 현장소장님은 필자가 있었던 시공사에서도 기술적으로 뛰어나신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었다. 본사 예산 담당이었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다.) 다행히 실행 예산 편성 시 여러가지 VE 사항등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프로젝트였고, 그 예산을 토공사에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여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예산이 빡빡한 상태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다면? 시행사-시공사 간에 여러 분쟁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준공일을 맞추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시사점: 지반조사 시 경암반이 출현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토공사 예산 및 공정을 좀 더 여유있게 산정(Risk 선반영)하여 사업비 추정 및 C/F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함. 2) 폐기물 Risk 이 사례는 LH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복합건물을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사례이다. 신도시에서 분양한 토지에서 역타로 토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폐기물이 발견이 된 것이다. 물론 LH에서도 알 수가 없었을 수도 있다.(아니면, 감독은 알고 있었으려나…?) 어쨌든 폐기물 처리에 대해 LH공사와 수차례 공문을 주고 받고,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협의, 반출위치 협의등 여러가지 협의가 진행되어 무사히 처리가 되었다. 하지만, 현장에는 폐기물을 일부 존치를 해야했고, 그 만큼 현장 가설계획의 간섭과 공기지연 등의 Risk가 발생하였던 사례이다. LH와의 원활한 협의로 추가적인 원가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사항이었다. ※시사점: 신도시 토지 분양 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부지에 대한 지반조사 자료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3) 사토장 Risk 이 사례는 송도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사례이다. 아무래도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토지에건축을 하는 사례이다보니, 토공사 진행 중 발생한 잔토가 뻘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토장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다시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잔토를 반출해야 했다. 그런데, 매립공사를 하는 곳의 진입로와 세륜시설등을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닌, 잔토처리를 하는 현장들에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억울한 감이 있었지만, 매립공사를 수행하는 곳이 관이다 보니 벌어진 상황이었고, 그간 다른 프로젝트 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된 사항으로 사업비에 반영하여 진행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매립지나 해안가 인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암반에 대한 Risk는 없지만 뻘로 인한(밀물과 썰물시기 지하구조물에 미치는 수압, 염분으로 인한 지하구조물 염해방지방안 등) Risk등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례처럼 사토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잔토처리 금액에 대한 검토도 면밀히 되어야 할 것이다. ※시사점: 매립지나 해안가 인근의 부지를 개발하는 경우 발생 잔토(뻘)의 처리비가 일반 내륙의 토사 대비 상당히 상승하므로 사전에 발생비용 검토가 필요함. 4) 지장물 Risk 이 사례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겪었던(아마, 거의 전 프로젝트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신도시나 매립지를 제외한다면.) 케이스 인 것 같다. 지장물 조사를 했고, 도면화를 했지만, 지역난방공사에서 기존 배관을 철거를 하지 않고, 남겨놨을 줄이야.(지장물 조사 시에 해당 사항을 설계사에 알려 주지 않음) 어스앙카 시공 중 지역난방 배관을 건드린 줄 알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 폐공된 난방배관이었던 가슴을 쓸어내린 사례이다. 오랜 건축물을 철거를 하는데, 예전에 기존 건축물을 보강한다고 마이크로 파일이 기초 아래에 시공되어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인접건물의 지하 외벽이 우리 대지로 일부 넘어와 있던 사례도 있었다. 구도심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항상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해야함을 깨닫게 된다. ※시사점: 구도심 지하철거나 토공사 진행 시에는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발생 Risk에 대한 처리비용등도 일부 반영하여 두는 것이 좋음 5) 지하수 Risk 이 사례는 진행 프로젝트 옆에 하천이 있었던 사례이다. 우기철 하천의 유량증가 및 지하수위 상승으로 토압이 상승하고 내수압슬라브에도 균열과 누수(일종의 파이핑 현상?)가 발생했던 사항이다. 물의 강력한 힘을 다시금 느꼈던 사례이다. 물을 잡는다고 수차례 보수공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항상 물이 있는 곳 주변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지하 구조설계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함을 느낀다.(최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서 여러 전문가의 심의의견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슬픈 현실이지만..) ※시사점: 하천이나 호수주변 또는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지하수압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함 이 밖에도 여러 가지 Risk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쪼록 건설 개발을 검토할 때 토공사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반영하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커다란 Risk를 줄여가는 혜안을 가지시길 기원드려본다. 그리고, 국내 지반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이다. 사업초기에 지반조건 등을 추정할 때 요긴하게 활용 가능하다.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geoinfo.or.kr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surveycp.seoul.go.kr
양지호 건축
건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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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 Risk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철거공사(법적으로는 해체공사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 글에서는 철거공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주요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1년 22년 광주에서 연달아 발생한 철거공사 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기억이 난다.이와 함께 2020년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해체 허가권자는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제31조)』 의 규정이 생기기 되었다. 예전 2018년~19에 걸쳐 해체공사를 진행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는 시공사 소속으로 통상 발주처(시행사) 업무분장에 해당하는 해체공사를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시공사의 공사기간에 포함하여 진행했던 사례이다.(당시, 해체공사가 있는 경우는 대단지 재건축 현장들이 대부분이었고, 통상 시공사 직원은 발주처의 철거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관리하며 인수인계를 받기 위한 기간으로 시공사 내부적으로는 노는 기간(?)으로 인식을 하곤한다.) 당시 기축의 대형 복합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를 일부 재활용하는 공법을 진행하면서 철거공사의 관리책임을 시공사가 갖게 되다보니, 여러가지 부담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당시는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현장에 철거감리자는 배치되지 않아, 모든 관리책임을 시공사가 지게 되는 상황이었다.(물론, 하도급으로 철거업체와 계약을 맺어 공사는 진행하고 있었다.) 결국 7개월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철거를 완료 하였고, 그 기쁨도 잠시, 다시 새로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3년의 청춘(이라기엔 좀 늦지만 마음만은…ㅎ)을 보내게 되었다. 그 뒤 우연인지 필연인지 시행사로 넘어간 후 연달아 2개 프로젝트의 철거를 또 담당하게 되었다.(철거공사는 대부분 시행사에서 완료 후 토지를 시공사에 인계하게 된다.) 이번에 예전 묵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게 된 것은 발주자(시행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Risk등에 대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대한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물론, 전부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겠지만, 이런 Risk를 단순히 행운을 기대하며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차원이다. 1) 인허가Risk철거공사심의 시 제출하는 시공계획서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경사항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장비변경, 공법변경등이 발생 시에 인허가 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공기가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뭐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주변 제반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세밀한 계획과 시공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서 공사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나, 철거감리비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계상이 되는 구조이다보니, 현장에 나와있는 철거감리의 입장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이 생기더라도 인허가 변경등으로 이어지는게 유리해지는 구도이다보니,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한 처리방안등에 있어 쉽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나, 철거감리를 선정하는 주체가 인허가청이고 해당 지자체의 건축사협회에서 순번제로 선정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 감리사 입장에서 발주처와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보니 더욱 협의가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생각된다.) 2) 민원Risk건설공사 시 피할 수 없는 민원과 관련된 Risk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철거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발주자(시행사) 입장에서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실제 종합건설사와 진행을 하는 경우는 공사성 민원에 대해 종합건설사가 대부분 대응과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철거업체의 경우 영세한 규모인 경우가 많고, 민원 대응에 발생하는 비용등에 대해 민감하다보니, 실제 발주자가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몇몇 대형 시행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와 철거공사 범위도 포함하여 계약을 하기도 한다. (필자가 있었던 현장의 사례가 이런 케이스였다.) 3) 철거감리배정Risk 인허가 리스크의 연장선상의 이야기 일 수 있는데, 주택법 감리와 같이 철거감리의 경우도 인허가청에서 배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보니, 어떤 감리가 배정되느냐가 철거공사 기간이나 비용에 큰 변수가 되는 사항인 것 같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철거감리의 계약구조가 월별 투입인원 산정을 기초로 한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고려한 실제 투입비용 반영이 가능하며 공사의 특성과 난이로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가산정이 가능한 방식)을 사용하다보니, 발주자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철거공법 변경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인허가 변경이 진행되는 동안 철거감리비는 투입인원에 비례하여 산정이 되는 상황이다보니, 철거감리의 입장에서 공사기간을 늘리는 게 감리비(매출)를 올리는 요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실제, 신축현장에서 감리비의 경우는 정해진 공사기간안에 안분하여 산정이 되어 있는 구조이고, 공기가 연장되더라도 특별한 경우(상호 계약서에 약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내에서 완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철거감리비의 경우는 처음 계약 시부터 금액에 대한 협상권이 발주자 측에 있을 수 없는 구조이고(인허가청에서 선정을 하되, 금액협상은 발주자와 철거감리사 간의 협의에 따름), 게다가 공사기간의 증가의 상당한 부분을 철거감리가 쥐고 있다보니, 발주자 입장에서 상당한 Risk를 가지게된다.(필자가 수행했던 철거현장의 경우도 최초 계획한 철거감리비 예산대비, 220% 수준에서 정산이 되었다.) 물론, 위험도가 높은 철거공사 기간의 안전을 위한 법 취지에는 100%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도입 초기 단계이다보니, 여러 부작용등이 나오는게 아닌가 싶다.(실제 이와 같은 사례가 기사화 된 경우가 많음) 제도권에서도 이러 부분들을 개선하여 발주자(시행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예측하고 Risk 관리가 되었으며 하는 마음이다. 4) 철거시공능력Risk최근 IDC(데이터센터) 검토를 하다 보면, 종합건설사의 시공능력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 해당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가 많지 않고, 새로 도입되는 용도의 건축물이다보니, 여러 발주자들 사이에서 시공사 선정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다.(물론, 시공경험이 충분하고 시공능력을 지닌 곳과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당연하다시피, 공사비 상승이라는 반대급부가 돌아오게 된다.) 철거공사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IDC를 얘기하는 이유는 철거공사에서도 동일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 Risk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다.(물론, 총액적인 부분은 적을 수 있지만, 후속 사업의 일정이나 총공사비의 변동비율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 범위가 넓다고 생각한다.) 철거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 재건축을 위한 넓은 범위의 구축건물의 철거(이 부분은 엔지니어링적은 부분보다는 기존 거주자의 명도와 퇴거에 대한 부분이 난이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를 잘 하는 업체 - 대규모 복합건물이나, 지하 철거등에 있어 특수공법의 특허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기존 건축물의 부분을 사용하면서 일부 부위의 철거와 신축을 병행하면 진행하는데 특화된 업체(커뮤니케이션과 가설계획등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각 특성에 맞게 특화된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을 하면 된다. 하지만, 철거공사비가 전체 사업비 대비 크지 않고,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되다보니, 철거공사비의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다른 사업적인 부분(인허가, 비용집행시기, 민원해결등)들에 의해 업체가 선정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의사 결정 시 철거 시공사의 시공능력은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 철거 시공사의 시공능력 Risk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발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 빠른 의사결정과 사업성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판단이 중요한 시기이지만, 정해진 예산과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Risk를 줄이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양지호 건축
건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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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금액 증액 가능 대법원 판결
"도급계약에서는 물가상승 등으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이 인정한 경우 도급금액 증액 금지 약정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이는 현저히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다.하지만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드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적혀 있다.​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하면도급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특정할 것으로 파악 가능하다.​물가상승 등으로 도급금액 증액을 막는 것은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봤을 때 간설 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봐야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5항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제1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국토교통부(국토부) 질의내용Q. 상단에 기재된 내용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적용되나요?A.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 건설산업에 관한 사항은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가 적용됩니다.이건 조금 크리티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작년 건설사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왜냐?코로나로 인한 공사중지를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정해줘서공사기간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우리가 아는 현대건설,롯데건설,포스코건설,태영건설,GS건설,대우건설 등이 그렇습니다.이들은 책임준공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어제 국토부 포럼을 정리했는 글에서책임준공이 건설사로 하여금 실질적인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는 글을 발행했습니다.이들은 책임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모든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합니다.작년 재작년 공격적으로 했던 시공사, 건설사를 대신하여 책임준공을 연대보증한 신탁사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이 역시 1차적으로 시공사가 갚아야 하고 못갚으면 신탁사가 투입됩니다.)(신탁사가 대신 채무이행을 강제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하는 것은 같은데추가 신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더 크리티컬합니다.)그런데 코로나로 공사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했으니얼마나 단비같을까요?현재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판교사옥 부산오피스텔: KT그룹 VS 쌍용건설&한신공영안양 물류센터: LF VS DL건설광주 쌍암동 주상복합: 롯데쇼핑 VS 현대건설 컨소시엄e편한세상 부평그랑힐스: 청천2구역재개발조합 VS DLENC (합의로 종결)분쟁이 있습니다.이 현장이 모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건설사 입장에선 단편적으로 좋은 일일겁니다.​이는 건설사가 발주처(지자체, 공공기관, 시행사,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직장인조합)에게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하지만 디벨로퍼는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증액을 해주는 것이탐탁치는 않을 것입니다.​분양(아파트(공동주택),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지산)등)선매각(물류, 오피스, 데이터센터 등) 상품이라면이미 매출액이 확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지출이 늘어나면경상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지자체도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니 쉽지는 않겠죠.)그런데, 건설사는 발주처랑 계약할 때공공공사는 당연히 지수연동 물가변동 등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표준계약서에 그렇게 실려있기 때문입니다.​시행사와 계약할 때는 2017-2021년 부동산 호황기에는계약후 착공까지 매년 2~3%정도 증액한다 정도만 적혀있었어요.그렇게 해도 2~3년이지나면 원가는 거의 안오르거나 오히려 내린 적도 있어서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이런 방식이지만 그래도 증액이 적혀있기 때문에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숫자가 크게 다이나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이번 이슈는 비단 건설사에게만 좋은건 아닙니다.하도급사(협력사, 하수급인, 파트너사 등)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건설사는 하도급계약시에는 대부분 증액은 없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요.그런데 건설사도 하도급사를 투입 2개월-3개월전에는 선정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내장목이나 골조(철근/콘크리트)공사의 경우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이들이 연쇄적으로 소송을 걸 경우 원청사는 조금 더 힘들어 질 수 있겠습니다.하수급인이 체력이 약하여 오래 가지 못할 수는 있지만 단체 소송중 일부 하도급사가 승소한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변호사 몇 분과 이야기해본 결과이미 법인:법인으로 정산계약이 끝났으면 강압적 선택강요에 대한 입증책임이원고에게 있으므로 승소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또 감정의 문제이니 몇몇은 걸겠죠.이로 인하여향후 물가변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제한될 것입니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금리처럼 하한과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등으로 정교하게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부동산개발사업/건설업/PF/부동산금융업관련 온라인 교육이나 학습은이처럼 신문기사 혹은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를 좀 더 용이하게 도와주는 곳이 상단 블로그 제목에 기재된 저희 플랫폼입니다.인터넷강의(인강)으로 집에서 편하게 기술과 원가를 겸한 디벨로퍼 마인드 장착이 가능합니다.
리즌아이
건설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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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ENC와 최근 대우건설 해고(희망/명예퇴직)
오랜만에 또 글을 쓴다.보니까 클래스 사이트를 오픈했던데무궁환 영광을 바란다.요즘 사태를 보자하니예전 일이 떠오른다.한 때 청구 및 대구 유수 업체들을 대신해서9시 뉴스에 실린적이 있다.공기업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셈이다.회사생활을 하면서 기억이 남는 회사는 DLENC(구.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다.왜 기억에 남냐고?이 두 회사 직원만이 명퇴(명예퇴직)시에 인사를 왔기 때문이다.사기업에서 60에 퇴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후배가 내 윗사람이 되기도하고,회사에서 늙은 사람을 지방으로 발령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내가 봐도 사회생활은 30대후반에서 40대초반이 가장 왕성하고그 이후로는 시드는 생활이다.특히나 영업부서거나 단종업체(전문건설업체)소장이나 사장이면영업을 하기가 버겁다.왜냐하면 영업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회사를 위해서 애써왔던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는 회사고려장이 난무할 때노장은 노장나름대로의 쓰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회사이러한 회사가 DLENC와 대우건설이었다.물론 이 두 회사가 빛을 발하던 시절도 김우중회장과 이준용회장 시절이다.이해욱회장이야 워낙 말이 많았고,김우중회장의 산하는 해체되었으니그리운 옛시절이긴 하지만 말이다.(그럼에도 구 대우건설, 대우증권 등 대우그룹출신은 그 끈끈함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이렇게 해고에 인색하던 회사들 마저 명예퇴직을 받는다고 하니건설업계가 얼마나 힘든지 통감할 수 있을듯하다.이제 잘 안자르기로는 롯데건설만 남았는데그 회사마자 칼바람이 불면건설업은 풍전등화를 넘어서 휘청거릴 시황인듯하다.
한토공
건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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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소탐대실 하지말고, 시행사와 함께 가야한다.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 대개 평당 공사비 개념으로 견적을 받는다.일단 계약 전에는 시공사가 꽤나 친절하다."마지막에 인위적인 공사비 증액은 없다"이렇게 말하는데, 실상 까보면 꼭 증액이 있다.물론, 나도 처음과 다르게 요청하는 경우도 꽤 있다.잡은 물고기라 그런지 처음에 꽤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어도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얄짧없다하지만 어쩌겠는가이미 끝난 계약이고세상사 원래 이런 것을...시공사/건설사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이렇게 끝난 공사업체하고는 다시 계약을 안한다는 것이다.시행사 특히 소규모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시행사는우리끼리 논다.이제와서 직장인들과 놀기는 시간도 안 맞을 뿐더러크게 재미도 없다.나는 직원들 인건비 걱정, 휴일이면 손해되는 것 같은데이런 마음을 직장인들이랑 나눌 수는 없는 법이다.또한대표들은 알겠지만 대표의 삶은 외롭다.조금 친해질 것 같으면각종 불만사항들이 튀어나온다.특히 나같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직원들이랑 술마시다가 장담한 말 때문에몇 번은 곤란해졌을 것이다.(꼭 술먹으면 연봉 이야기를 한다...)이제 직원들이랑 술먹기도 애매하고대표들끼리만 먹는다.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괜찮은 시공사면 꾸준히 추천을 해준다.하지만 추가공사를 빌미 삼아서 양아치처럼 군다면우리도 소개도 없을 뿐더러재계약도 없다.시공단가가 와꾸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부디 소탐대실 안하고내 파트너들이 오래갔으면 한다.
태양의디벨로
건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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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금융사 구조 및 디지털건설(feat. 주최: 건설산업비전포럼, 후원: 삼성물산)
오늘 글은 두괄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그 이유는 긴 글의 특성상 두괄식이 깔끔하기 때문입니다.총평: 전반적으로 OSC(Off Site Construction)으로 치우쳐져 있었으나국내외 사례 및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향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요즘 디벨로퍼(시행사)가 부쩍 시공현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관심이라는 것이 사실 큰 것은 아니고,"현장에 관심 좀 가지세요~!"했을 때 귓등으로도 안들으셨다면"어? 왜?"정도로 바뀌었다랄까?그 이유는 잔금 리스크이다.시공사가 기한이익이 상실(부도)되거나3-5개월 이상 공사 준공이 늦춰져서혹은 하자가 많아 사용승인이 안나서생기는 분양계약해지가 발생할 수 있다.이로 인하여 분양계약 취소를 원하는 꽤 많은 이들이하자보수, 설계변경, 과잉 홍보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이제 열화상 카메라, 레이저 줄자는 기본이다.)결국 분양했다고 '땡~'이 아니라,나에게 금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진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국토교통부 사무관께"요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부담금도 줄이고 있는데, OSC 혹은 디지털화 도입을 위해디벨로퍼(시행사)에게 부담금 감소나 용적률 증가같은 경제적 혜택을 줄 생각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21년~22년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검토된 적이 있었으나 부결되었고현재 동일 안이 재추진 예정이라고 하셨다.건설업은 변화하기 쉽지 않은 학문이고, 기술이다.자본주의는 돈으로 움직이는데, 금전을 위하여 구조적 손실을 감내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그렇다고 돈이 안되는 기술을 굳이 도입해서 하자 RISK에 노출될 필요도 없다.오늘도 싱가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신기술 도입은 국가에서 찍어눌러야가능하다.그게 아니면 화끈하게 경제적 혜택을 주던가...영국에서는 50층짜리 건물도 모듈로 짓는다고 하는데우리나라는 아직 컨테이너 정도의 수준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그 다음으로 이야기 나온 것이 중대재해에 대한 이야기였다.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이슈가 최근 뜨거운 감자다.사망사고시 수급사 및 하수급인 모두 곤란해진다.또한 현장문을 일정기간 닫게 되면당연히 간접비로 인한 비용로스, 돌관공사비, 품질저하는 따라 오게 된다.이러한 사유로 디지털화를 시행사가 신경을 꼭 써야 한다.디지털화하고 BIM해봤자시공사 원가절감 아니야?할 일이 아니다.그리고 다들 착각하는 것이원가 이상으로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금융사도 사기업이고, 시공사도 사기업이다.해당 현장에서 적자가 나면 일단 현장 소장 인사고과가 마이너스가 된다.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현장 승진TO가 결정된다.작은 건설사라고 하면 대표가 해당 현장의 원가율을 관리하고그 이상으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오라고 한다.그 때부터 설계내역서 검토, 갖가지 근거를 들어 공사비 증액의 단서를 찾게 된다.반대로시공사가 돈을 벌면 서비스도 해주고, 증액도 크리티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주기도 한다.곳간에서 인심나는건 진리다.금융사 역시 회사다.정책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고, 담당자에 따라 변한다.제도권이라면 지점마다 취급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금리 기준도 다르다.모 은행은 설정금리에서 얼마나 가산하냐에 따라 인사고과 플러스가 있다고도 한다.또한 애매한 대출건도 일단은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확실히 된다기 보다는 "대부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한다.하지만, 같은 플레이어가 질문을 하면 또 달라진다.안된다 / 된다 가부와 금리 Range를 알려준다.그래서 금융이 폐쇄적인 것이다.이러한 사유로 디지털화 현장관리는 필수다.BIM설계시 명확한 근거 데이터가 생기기 때문에공사 재작업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모시공사의 경우 계단도 같은 방향으로 설치해서 철거하고 재시공한 적도 있다.기계 배관 공정 간섭은 흔한 경우이며 이런 것들만 적어져도 원가 꽤 절감된다.또한 시행사도 공사비 증액의 이슈에서 좀 더 자유로워 진다.삼성물산처럼 디지털 트윈을 제공해서아에 가상의 현장에서 건설을 해보고실물량을 내역서에 기입하여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산정하여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발주처(시행자/건축주)의 변심이나 구조적 문제, 암반의 문제를 제외하면 증액을 하고 싶어도 할 것이 없다.모듈화도 비슷하다.공장에서 건설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물량이 정확하다.공사비는 다소 증가해도 기간에 따른 간접비 감소가 명확하기에많은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은 PC로 진행하고 지상부터 트렌스퍼해서 철골구조로 바꾸기도 하였다.D사와 G사는 20년도부터 화장실(12개의 복합공정)의 경우일부 모듈화하여 진행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였고,삼성물산은 합성 강판 전단벽을 통해서 골조(H빔 라멘구조)공사 외에 나머지도 모듈화했다.뿐만 아니라, 테이블형 블록 모듈러(테이블처럼 만들어와서 현장에서 조립)를 진행하며 원가절감을 꾀했다.비록 정확한 정량적 수치를 얻기는 어려웠으나 하자보수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해볼만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이처럼 명확하게 돈이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사기업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그런데 이 수치를 정량적으로 보기 어려우니이럴 때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좀 더 제도적 혜택이 필요할 것 같다.구자유주의가 실패하고 신자유주의로 간 것도 100%시장경제는 무리이기 때문이다.이처럼 적절한 제도적 개선이 있을 때 클래식한 건설업도 디지털화 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삼성물산이 말레이시아 Merdeka tower spire 초고층 빌딩 옥상에 비정형 건축물 169m를 세우는데디지털 트윈을 이용하여 타워크레인의 사각지대를 파악한 것은 국가적 위상을 드높인 일이라고 생각한다.특히 BIM은 수직계단 유지를 위해 롤러가이드와 계단매달기용 브래킷 개별적 설치가설시설물 안전확보 및 내부에 설치된 탑티어 접합을 위한 임시작업대 추가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해당 건축물은 118층 678m, 초고층세계2위, 연면적 203,843평 건물로롯데월드타워 건축 때 옥상에서 맞았던 바람(진짜 80kg성인이 제대로 못걸을 정도)생각하면엄청난 위업이다.BIM은 그 자체로 대단하기 보다는 건설업 DATA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좋겠다.마지막 한마디: Plan the work, Work the plan(실제로 일어날 사례를 가상환경에서 검증하고, 실제 환경에서 계획처럼 일하라)
리즌아이
건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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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원가기준 설명_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늘 오리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사로 왔습니다.예전 아버지가 Lh에 근무하실 당시 명절에 귀성 버스대절에 몸을 실었던 기억이 납니다.익숙한 풍경을 지나 들어오니반가운 얼굴이 있었습니다.저희 딜아고라 강사이시기도 한 '정기창'원장님(사단법인 지방계약원가협회 이사)이 원가 파트를 연합하여 진행했습니다.-설명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이 몰리더군요.기존에 99세대 이하는토지와 건물 모두 감정평가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했습니다.하지만 요즘 감평가액은 공사원가보다도 떨어집니다.그래서 건축물 평가액을 공사원가로 토지를 감정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토지=감정평가액건물=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산정방식은 표준품셈)현장은 조금 살벌했는데요.몇몇 분들이 "PF이자를 안내주면 누가하냐? 이거 탁상행정이다!" 라고 소리지르셨습니다.그런데 잘 생각해보면100%매입+토지 감평가액+공사원가+이자+이윤 다 담보하면공급이 터져버리지 않을까요?공사원가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직접비도 표준품셈 기준입니다.표준품셈*할증률(대외비, 따로 문의), 표준품셈은 애초에 건설사위주라 비쌈...소송시 건설사들이 다 표준품셈 들먹입니다...기술을 조금 아는 분들 혹은 견적을 아는 사람이면이것만해도 이자를 커버칠 가능성이 높다는걸 알거에요.정리해보면토지비는 감정평가액으로 지급(계약체결시 1순위 근저당금액, 준공시 감정평가액-기지급금액)공사비는 50%공사 완료시 50%지급, 100%공사완료시 100%지급하고 공사비 20%이상 증액시 재심의가 필요합니다.전략은시공사이윤: 표준품셈대비 저렴한 시공비로인한 이윤+일반관리비시행사이윤: 감정평가액-토지실제 매입비PF금리: LH에서 인정해주는 이윤성립하면 GO!!!현재 시행은 대부분 개발업자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낯설 수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100%는 못살려도 이 사업방식을 잘 이용하면간당간당한 사업지, 용도변경으로 감정평가액보다 토지매입금액이 저렴한 사업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가장 좌측에 앉아 계신 정기창 원장님의 건설 원가 및 클레임 수업은 딜아고라클래스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리즌아이
건설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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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에서의 혁신이란..?
최근 Chat Gpt 의 등장과 함께 AI가 사회적인 트렌드와 주요 성장산업의 한 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에서도 AI의 활용을 통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등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PMIS, BIM, 건설자동화, 로봇화 시공등 전반위에 걸쳐서 혁신을 추구하는 방안들이 많이 있었다.  또한, AI등을 활용하여 최적설계, 사업성검토, 재무모델 작성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르지는 않지만 점차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10여년전 식스시그마라는 경영기법을 배우고자 회사의 상사께서 교육을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건설업에서는 식스시그마는 안돼” 아마도 정형화하기 어렵고 온갖 변수들이 산재한 산업의 특성을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  매번 정부, 학계,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에서 건설 요소기술과 산업의 혁신개념을 접목한 기법들을 개발하여 발표하고, 여러 대형 건설사에서도 이런 트렌드에 발 맞추어 몇몇 현장을 파일럿현장으로 선정하여 적용을 하고 한다.  이런 선도적인 노력들이 조금씩 산업전반에 퍼져서 기술발전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트렌드처럼 왔다가 사라진 기술들도 무척 많다.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와 건설산업에 퍼져 있는 오랜 관습과 성향 때문은 아닐까 싶다.  매번 건설현장에서 새로운 공법, TOOL을 적용하고자 할 때면, 대부분 먼저 묻는 게 있다.  “검증된거야?”, “어느 현장에 적용되었는지, 적용사례를 가지고 와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새로 나온 공법이고 TOOL인데, 기존 사례를 제시해야 하는… 아마 안전사고, 원가RISK등에 대한 구조적인 두려움에서 나오는 원초적인 반응이 아닐까?   예전 우스개소리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최근 건설현장에 안전모 착용률이 올라간 것이 계도활동이 되어서가 아니고, 안 쓰던분들이 전부 은퇴하셔서 그런거다라는 얘기였다.  그 만큼 건설산업의 종사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쉽지 않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어찌보면 변화에 있어 극강의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는 건설산업에서의혁신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작은 것 하나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싶다.  뭔가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진다고 산업의 생태계가 바뀌기에는 투입되는 자본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고 그로 인한 RISK의 규모와 그에 연관된 산업종사자의 수가 너무나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바꾸기는 너무나 어렵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BIM을 예를 들어보자.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BIM 전면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며 1,000억원 이상 신규 공공공사에 대해 건설 전 과정의 BIM도입이 의무화 되며, 2026년부터 500억원 이상, 2028년 300억원 이상 공사로 순차 확대 적용될 예정에 있다.  이런 BIM은 과거 10여년 전부터 여러 프로젝트들에 적용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필자가 있었던 현장에서도 그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과정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BIM을 다루는 TOOL에 대한 범용적인 교육이 미진한 현실(비교하여 생각해 보자면, 어느 덧 AUTO CAD의 경우 대부분은 건설 기술자들이 이제 자유로이 활용을 하고 있다.)로 인해 BIM은 건설현장의 시공과 별도의 결과물이 되어버리는 웃픈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실제, 필자의 현장에서도 BIM의 활용이 시공이 완성된 후 3D 모델링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으로 외부 PT용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  물론, 현장의 여러 정보들을 제3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정보제공을 한다는 차원에서 나름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BIM의 기술이 건설 과정에서의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서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현업에서 활용가능한 수준에서 차근차근 적용을 한다면 보다 더 생산성 향상 나아가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BIM을 간섭체크에 활용하는 BIM 3D를 생각해보자. 1)    BIM 3D: 모델 구축, 설계도면검토, 간섭체크2)    BIM 4D: 시공 진척률 관리, 표준 공기 산정3)    BIM 5D: 물량 산출 기반으로 견적, 공사비 등 비용 추정 및 관리4)    BIM 6D: 건물의 보수, 운영 매뉴얼, 기술사양  설계 단계 중 실시설계를 진행할 즈음에 착공이 이뤄지고, 실제 현장의 공사는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출도된 실시설계 도서를 3D로 전환설계를 하게 된다.(물론, 처음부터 3D로 설계가 되었다면 시간은 단축될 것이다.) 이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3D 설계가 진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적산, 견적이 이뤄진다고 하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 결과물은 시공 이후에 활용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전체 범위에 대한 3D 설계가 아닌, 정말 필요한 부분(복잡한 골조부위 및 MEP 간섭 부위등)에 집중을 하여 간섭체크등을 실시하며 적용하는 한 부분에 한정을 하고 집중하여 관리를 한다면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관련 실무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고, 점차 건설산업에서 BIM에 대한 인식이 빠른 시간안에 바뀌어 갈 수 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각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혁신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양지호 건축
건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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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 원가의 상관관계..
뉴스나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많이 보게 된다. 대부분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내용인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민감한 소재이기도 하고, 실제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누구나 정해진 비용 안에서 양질의 결과물을 얻고자 한다. 이는 건설이외의 대부분의 소비자로서 갖는 정상적인 사고이다. 그런데, 유독 수주산업인 건설의 경우 잦은 공사비 변경으로 인한 분쟁사례가 많다. 이것은 제조업과 다른 산업의 특성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들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의 귀책이 어디에 있는냐가 결국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물론, 기사의 내용처럼 비양심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업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원가가 상승하여,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사업체의 자체 역량이 부족하여 원가관리가 안되었을 경우도 있고, 자연재해, 전염병, 국가비상사태등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그런데, 이번에는 발주자(건축주)의 의사결정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과연, 발주자의 의사결정이 건설과정에 있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 시공을 하는데, 의사결정은 이미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독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는 건설과정(특히, 국내 개발사업)의 PROCESS를 이해하고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근래 뉴스에서 PF대출이니 브릿지대출이니 하는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는 국내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되는 금융기법이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발주체는 토지비의 5~10% 수준의 자기자본(EQUITY)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부족한 자금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이뤄지게 된다. 토지매입부터 착공까지의 대출기간에 조달하는 것을 브릿지대출이라하고, 착공 후 사용승인까지 공사기간동안 조달하는 것을 PF대출이라 한다. 국내 개발사업의 이러한 특징(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하는)으로 인해, 국내 개발사업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사업속도이다. 즉, 시간, 이자와의 싸움이다.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건축허가, 착공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하게 되고(기획설계, 기본(인허가)설계가 해당된다.) 이렇게 진행된 설계도서를 가지고 착공을 진행하면서 실시설계를 완성하게 된다. 물론, 인허가청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한 수준의 도서를 꾸려서 제출을 하게된다. 그리고, 실시설계과정에서 발주자의 여러 요청사항들이 발생되게 된다. 착공 후 발주자의 요청사항들은 설계변경 사항이 되어 변경계약의 사유가 되게 된다. 이 때, 변경내용이 SPEC의 상향조정이나, 면적증가등 실제 공사수량이나 단가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이라면 상호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미한다.(물론,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변경사항이라는 게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인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최초 착공 시 시공사에게 제공된 도면에 5층의 경량칸막이 도면이 그려져 있다고 하자. 이 때, 시공사는 그 칸막이 기준에 맞춰 그려진 각종 도서(건축,기계,전기)에 따라 필요한 자재를 발주하고, 골조공사 기간동안 설비, 전기 매입시설을 선시공을 한다. 그러던 중 발주자의 변경요청에 따라 경량칸막이 라인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자. 이 때, 발주자는 그 시점에 공사를 하지 않았으니 금액변경은 없다고 인식을 하는 경우와 시공사는 기 시공된 각종 매입시설물과 경량칸막이 시공을 위해 기 발주한 자재비(물론, 다른 곳에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등을 설계변경 사항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변경을 위해 수반되는 설계도서 작성, Shop도면 검토, 기타 가설준비등의 별도 발생비용도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간의 입장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경우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자, 그럼 한발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이 때, 발주자나 시공사에 유사사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발생 RISK에 대한 검토가 된 관리자가 있었을 경우, 해당 부위의 검토에 대해 언제까지 변경사항이 확정되면 원가적인 상승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발주자나 시공사 모두 예측하여 준비를 하게되고 당연히, 추가적인 원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바로 ‘의사결정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상호 인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원가를 없앨 수 있는 중요한 KEY 이다.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자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발주자의 경우 경험있는 PM과 CM을 고용하여 RISK를 해소하려고 한다. 이 때, 투입하는 비용이 시공사와의 분쟁에서 발생하는 추가 투입비용보다 적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더 나아가 근래에는 PRE-CON 기법을 도입하여, 시공사의 자체 노하우를 사전에 반영한 설계를 수행하며, 어느 정도 원가상승에 대한 CAP을 씌워 원가상승을 통제하는 방식마저 도입하고 있다.물론, 독자들이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조건을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만큼 복잡하거나 변경사항이 많지 않을 수 있다. 프로젝트에 따라 발주자의 경험과 설계자의 경험만으로도 이러한 변수들을 예측할 수도 있다. 아니면, 소규모나 개인으로 활동하는 PM을 활용하여 이러한 RISK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양지호 건축
건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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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의 BIM 활용이란?
2010년 즈음 회사와 현장에서 SMIS다 PMIS 프로젝트 내 정보공유를 위한 여러가지 TOOL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실제 필자가 근무하던 현장에서 국내 유수의 CM사와의 공사정보공유를 위한 PMIS 운영을 실시하였다. 당시, 그 현장은 8만평이 넘는 초대형 현장이었고, 발주처, CM단, 시공사 직원을 합해 7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함께 근무를 하며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점차 사업 프로젝트는 대형화 되어 가고, 건설 요소기술들의 발전으로 정보의 양은 늘어가고 있는데, 그 반대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건설현장의 직원수는 법정인원(안전,보건,품질관리자등)을 제외하고는 되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요즘 흔히 회자되는 소위 MZ 세대들의 건설 특히, 현장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실제 현장을 관리하는 기술자들의 역량(똑똑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님. 경험과 숙련도를 지닌)이 점차 퇴화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 더군다나 같이 협업을 하는 전문건설사의 관리자들도 점차 외국인 근로자들로 대체되어 가고, 업무 수행 중에 각종 검토되어야 하는 용역, 협력사들의 업무 연속성도 단절되는 경우(빈번한 담당자 교체등)가 부지기수이다.그런데, 심지어 필자가 건설회사에서 마지막 근무를 했던 2021년 즈음에는 10여년 전에 활용하였던, PMIS도 사라져 있었다. 물론, 아무리 좋은 TOOL과 기술도 그것을 활용하는 담당자의 이해와 숙련도.. 그리고 활용의지가 없으면 성과를 낼 수 없음이 자명하다.이 정보공유라는 것이 현장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가지 예시를 통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1,000세대의 대형 아파트 현장의 주차장 골조공사가 있는 시기이다.1) 본사 구조팀에서는 구조VE를 실시하려는 의도록 각 지반조건에 따른 기둥배근 설계를 세분화하여 구조설계사에 지시를 하였다.2) 구조설계사의 용역범위는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의 납품까지이다.3) 구조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설계사의 담당자는 구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건축디자인을 전공한 담당자이다. 게다가 구조도면 작도는 또다른 소형 건축설계사에서 외주로 작성하였다.외주 설계사는 인접한 기둥끼리 동일한 배근이라고 단순히 추정하고 복사하여 작도를 하였다. (구조계산서의 구조설계가 구조도면에 오류발생) → 오류발생(1차)4) 구조도면을 접수한 시공사는 담당자는 이제 막 현장에 처음 발령받은 신입기사이다.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을 상호 체크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선임 직원에게 미처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기 전이다. 구조도면을 Shop도면 업체에 의뢰를 하였고, 용역사는 구조도면을 참고하여 철근 Shop도면을 작성함 → 오류 미체크(1차)5) 철근 Shop도면을 접수한 골조 전문시공사 관리자는 도면을 바로 철근반장에게 전달하여 검토 요청함 → 오류 미체크(2차)철근 Shop 도면을 받은 철근반장은 베트남인으로 한글에 서툴음 오류가 발생한 기둥을 배근을 제대로 그려진 기둥까지 적용하여 시공함 → 오류발생(2차)6) 검측을 실시하는 시공사 신입기사와 감리단은 철근반장과 주차장 각 기둥들에 대한 전수체크를 하지 않고, 샘플을 잡아서 검측 실시 → 오류 미체크(3차)7) 준공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부위에 대한 심한 균열, 처짐등이 발견되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구조안전진단 실시결과 철근 오시공이 발견됨. 이로 인해 시공사와 감리단은 고발조치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됨. 이 사실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시공사의 주가폭락함. → 막대한 피해발생위 사례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상황이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현장의 많은 관리자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자 각 단계별로 여러 검토를 실시하며, 회사차원에서도 전수 사진, 동영상 촬영등으로 시스템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도입부에서 언급한 바대로 법정인원 충원을 위한 인원배치와 회사의 인당생산성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인원배치기준 사이에서 실제 현장을 관리해야하는 관리감독자는 되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업무 숙련도를 지닌 인원은 분산배치가 되고 현장에는 신입기사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점차 관리 역량이 부족해져가고 있는 현실이다.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가 BIM의 실무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BIM이라는 건설 요소기술에 대한 습득에 들이는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돌아오는 생산성 향상요소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지어지는 건설현장을 미리 한 사이클을 지어보면서 위의 사례에서 발생하는 여러 오류들을 미리 가상공간에서 체크를 하고 그 오류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실제 시공시점에 오시공을 예방할 수 있다.(실제 필자가 있었던 현장에서 약 300건의 오류리포트를 접수하였고, 미리 그 오류를 체크하므로써 오시공 비용등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 때, 현장의 다른 기사들은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던 기억이 난다.)또한, 이 때 가상공간에서 시공된 모델링 자료를 돌려보면 어려운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해, 실제 현장 작업인원에게 설명을 할 수도 있다. 각종 단면을 끊어보고, 회전하여 직접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훨씬 수월한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골조 시공업체에서도 오시공으로 발생하는 추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가상공간에서 각종 간섭사항이나 시공순서등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목수팀장 입장에서도 적정인원 수급 및 관리등에 있어서 들어가는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마지막으로, 적산 산출 기능과 결합되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할 때, 그 활용가능성은 가히 파괴적인 수준이다. BIM의 각 요소별로 수량산출과 연동을 시켜놓을 경우, BIM용역사에 범위만 지정해서(필요시 사진만 찍어서 보내도 됨) 요청하면 산출서와 내역서로 그 부위만을 특정하여 받을 수 있다. 이는 매월 반복되는 기성신청 및 사정업무(이 업무만으로도 월말 2~3일은 야근을 해야한다.)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확보되는 시간은 더욱 생산성 있는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양지호 건축
건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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